공사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한 것은 정당함
공사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ㅇ리 ○○번지 토지 1,645㎡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예식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1997. 3. 31. 이 사건 건물시공업자인 청구 외 (주) ㅇㅇ(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가 385,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0원)에 근거하여 같은 해 4. 25. 부가가치세 35,000,000원을 조기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 금액란 기재 중에는 청구인이 1996년도 중 공급받은 건설용역대가 275,068,530원(부가가치세 25,006,230원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7. 3.자로 위 1996년도 공급받은 용역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6,230원과 동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500,623원 계 27,506,853원을 환급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7,493,140원만 환급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12. 29.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던 중 공사대가 701,638,654원 상당을 지급한 때(일자미상)에 즈음하여 위 ㅇㅇ종합건설(주)가 부도로 도산되고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에 대하여 1996. 9. 13. 청구 외 법인과 도급금액 385,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여 1997. 3. 31.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 외 법인은 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에 대한 약정만 하고 기성부분급의 지급회수나 방법 등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 외 법인 역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를 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1997. 3. 31.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 외 법인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또다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계약금 20,000,000원 이외 1996. 10.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255,068,530원의 시공자금을 지원한바 있는 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위 자금을 지원한 때에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함에도 1997. 3. 31.자로 과년도 용역제공분과 당해 연도 용역제공분을 합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과연도 용역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1993. 7. 3.자로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 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내용 및 공사대금 지급 경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 12. 29.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실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가 위 ㅇㅇ종합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던 중 위 건설회사가 부도로 도산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분에 대하여 1996. 9. 13. 청구 외 법인과 도급금액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임)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19.자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6. 10.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1차 중도금 255,068,530원, 1997. 2. 20. 2차 중도금 34,931,470원, 같은 해 3. 30. 3차 중도금 63,500,000원 및 같은 해 4. 24. 잔금 11,500,000원을 각 지급하고서도 그때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 하다가 이 사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같은 해 3. 31.자로 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이 기재된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997. 4. 25.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0” 매입세액을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35,000,000원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 35,000,000원이 발생된 사실, 이에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1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과년도 공급대가 275,068,530원과 당해 연도 공급대가 109,931,470원과 합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가 발행(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되었다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란 기재 중 위 과년도 공급대가에 대한 부분(공급가액 250,062,300원, 세액 25,006,23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1997. 7. 3.자로 환급거부처분을 하고 나머지 7,493,140원만 환급처리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본문에 법 제9조 제2항에 준용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완성도 지급기준․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에서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기간이 1996. 9. 16.부터 1997. 4. 30.까지 6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 9. 19.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10. 8.부터 12.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1차 중도금 255,068,530원, 1997. 2. 20. 2차 중도금 34,931,470원, 같은 해 3. 30. 3차 중도금 63,500,000원, 같은 해 4. 24. 잔금 11,500,000원 등 총 용역대가 385,000,000원을 12회에 걸쳐 각 분할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16조의 기재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은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도급금액의 지급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대금지급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 외 법인의 공사대금지급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기재명세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중도금 255,068,530원을 8회에 걸쳐 각 지급받을 때인 1996. 10. 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청구 외 법인은 총 266,856,000원에 상당하는 역무(1996. 10월 중 90,808,000원, 같은 해 11월 중 85,557,000원 및 같은 해 12월 중 90,500,000원)를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위 중도금은 선급금이라기 보다는 위 각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대금지급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합되는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공사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1997. 3. 3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역무제공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