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57 선고일 1997.12.16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8.70㎡ 및 위 지상 건물 104.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 12. 12. 취득하여 1995. 9. 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받아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증빙서류를 제시한 데 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7. 5. 10.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7,484,520원(가산세 2,914,086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위 건물이 2m에 불과한 소로에 접해 있어 차량출입이 어려워 원매자가 없던 실정이었던 관계로 위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이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 당시의 대금수령 영수증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같은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0. 12. 12.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 9. 27.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매사실에 대하여 1997. 3. 2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64,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액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4. 8.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 당시의 대금수령영수증 및 위 ㅇㅇㅇ과 ㅇㅇㅇ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고 처분청은 위 결정전통지의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70,730,008원, 취득가액은 114,996,620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해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양도가액과 동일한 가격인 26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받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 세무조사관 ㅇㅇㅇ은 과세적부심사청구당시 제출된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던 타자글씨에 잉크가 묻어나오고 있었고 취득 당시의 대금수령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던 인영에 인주가 묻어나오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취득 당시에 작성된 진실한 서류라고는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기준시가는 48.4% 상승하였는 데 실지거래가액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 그대로 매도하여야만 할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