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1. 29.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농지 2,222㎡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91. 9. 5.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면제신청하였으며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1997. 2. 1.자로 증여세 12,679,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1991. 9. 5. 자진 신고에 준하는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서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77호) 제2조에 의하면 위 단서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의7 제2항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1. 자경 농민의 직계비속으로서 해당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0. 11. 29. 그의 부친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증여 당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답 2,222㎡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6월인 1991. 5. 29.까지 하게 되어 있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 9. 5. 자경 농민 영농 1자녀를 사유로 증여세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세액면제신청서 첨부서류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29. 증여 당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주소지에 전입한 일자는 5월여일 전인 1990. 5. 16.이고 그 이전에는 1988. 7. 12.부터 1990. 5. 15.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거주하였던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1997. 2. 1.자로 증여세 12,67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이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0. 11. 29.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도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기한인 1991. 5. 29.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간이고 제척기간 만료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1. 5. 30.부터 10년이 만료되는 2001. 5. 29.이라 할 것이므로 1997. 2. 1.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영농 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감법 제67조의8에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에서 ‘영농 1자녀’라 함은 해당 증여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거주지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옮겨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