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처분청은 1997.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1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0. 7.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올케,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와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하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1.5㎡ 및 건물 71.5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자기소유지분을 위 ㅇㅇㅇ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데 대하여 그 거래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1.자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17,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위 ㅇㅇㅇ와 청구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소유주는 위 ㅇㅇㅇ로서 그는 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남동생,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가 1981. 9. 10. 산업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1982. 3. 17. 산재보상금 8,000,000원, 퇴직금 및 기타 위로금 등을 받아 같은 해 3. 1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데 그 당시 위 ㅇㅇㅇ는 28세(청구인은 29세라 함)의 젊은 나이에 4살 및 갓 태어난 아들 등 두 아들이 있었고 주변의 재혼권유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이 사건 주택을 온전히 보존할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위 ㅇㅇㅇ와 청구인을 공동 명의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위 ㅇㅇㅇ가 40세가 넘도록 성실하게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2명을 훌륭히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지분을 위 ㅇㅇㅇ에게 대가 없이 넘겨준 것으로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위 ㅇㅇㅇ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같은 전후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유상양도로 인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 중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을 위 ㅇㅇㅇ에게 넘겨준 것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ㅇㅇㅇ(1954. 5. 10.생)는 24세가 되던 1978. 2. 16. 위 ㅇㅇㅇ와 결혼하고 1980. 12. 12.부터 그 가족 모두 이 사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위 ㅇㅇㅇ과 함께 생활하던 중 1981. 1. 20.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와 결혼한 지 3년 7월이 지난 1981. 9. 10. ㅇㅇ산업주식회사에서 공무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위 ㅇㅇㅇ는 27세이고 장남 ㅇㅇㅇ는 3세이며 차남인 ㅇㅇㅇ은 위 ㅇㅇㅇ가 임신 중이었던 사실(ㅇㅇㅇ은 1982. 1. 8. 출생), 그 후 1983. 3. 14. 위 ㅇㅇㅇ이 청구 외 ㅇㅇㅇ과 결혼하여 출가하자 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은 1984. 12. 26. 위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1992. 10. 7. 그의 소유지분을 위 ㅇㅇㅇ에게 넘겨준 후 그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은 1971년부터 개인회사에 근무하던 위 ㅇㅇㅇ이 매입하여 위 ㅇㅇㅇ 가족과 함께 살다가 ㅇㅇㅇ이 결혼함에 따라 위 ㅇㅇㅇ가 1982. 3. 18. 위 ㅇㅇㅇ의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금 및 퇴직금 등 12,000,000원으로 매입하였으나 그 당시 위 ㅇㅇㅇ의 나이 28세로 주위의 재혼권유가 있었고 만약 재혼할 경우 어린 두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어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이들 삼 모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온전히 보존할 목적으로 1994. 12. 26.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후 위 ㅇㅇㅇ가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하여 그들이 훌륭히 장성하였기에 청구인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원래 실질소유자인 위 ㅇㅇㅇ에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러한 사실은 위 ㅇㅇㅇ의 부동산 매매사실확인서, 위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ㅇㅇㅇ와 이종사촌 제부인 ㅇㅇㅇ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위 ㅇㅇㅇ가 1982. 3. 18.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들은 이 주택에 함께 살고 있었고, ㅇㅇㅇ은 같은 해 7. 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 자금이 필요했던 반면, 위 ㅇㅇㅇ는 남편의 산재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의 유상 양도ㆍ양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택을 올케 혼자 취득하였지만 그가 재혼할 경우 어린 조카들의 장래가 염려되어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위 ㅇㅇㅇ가 지분등기하였다는 것 또한 그 당시 전개되었을 상황에 비추어 수긍될 뿐이고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15년 전에 일어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위 ㅇㅇㅇ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지분 변경을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