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47 선고일 1997.12.09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므로, 면제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 12. 24. ㅇㅇ도 ㅇㅇ시 ㅇ동 ㅇㅇ번지 답 99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8. 1.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중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안에 편입(1991. 11. 26.)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1997. 7. 15. 자로 양도소득세 36,840,8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24.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던 중 1992. 4. 1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ㅇㅇ공업지구)로 도시계획결정고시(ㅇㅇ도 고시 제117호)되어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1994. 8. 16.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환지 예정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3롯트, 환지 예정면적 606.1㎡)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6. 8. 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제2호에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0. 12.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1. 11. 26. 당초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ㆍ고시(ㅇㅇ도 고시 제420호)되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2. 4. 17. ㅇㅇ도 도시 00000-000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ㅇㅇ 공업지구)로 도시계획결정되고 ㅇㅇ도 고시 제117호로 고시되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4. 8. 16. 환지예정지로 지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3롯트, 지정면적 606.1㎡)받았으며 청구인은 1996. 8. 1. 위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였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1997. 5. 1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1991. 11. 26.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ㆍ고시되었으므로 공업지역 안에 편입(1991. 11. 26.)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7.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 11. 26. ㅇㅇ도 고시 제420호로 이 사건 토지가 ㅇㅇ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이는 ㅇㅇ시가 도시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이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1991. 11. 26.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이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6. 8. 1.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