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41 선고일 1997.12.02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10. 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로 수입신고한 데이터프로젝터(DATA GRAPHIC PROJECTO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1997. 2. 2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3,152,6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물품에 비디오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 텔레비전 영상투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의 경우 수평주파수가 15.733킬로헬즈로서 단일 주파수인 데 비하여 이 사건 물품은 15.733킬로헬즈 내지 52.466킬로헬즈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는 성능자체가 다른 물품임에도 과세대상으로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1. 3. 이 사건 물품(2set)을 미화 10,954달러에 수입하여 같은 달 10.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데이터프로젝터(HS번호: 0000-00-0000)로 보아 감정가액 9,278,896원에 대한 관세 742,310원 및 부가가치세 1,002,120원만 납부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도 같은 달 14.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가 같은 해 2. 27.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은 비디오 모드기능이 있고 컴퓨터 입출력 단자 이외에 비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어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할 경우 텔레비전 영상투사가 가능하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제1종 “7” “가”에 규정된 영상프로젝터(HS번호: 0000-00-0000호)로 세번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7”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관련 별표1, 제2종 “13”에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만을 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관련 과세물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를 위 별표1, 제1종 “7” “가”로 옮겨 과세물품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를 과세물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는 비디오 모드기능이 있고, 컴퓨터 입출력 단자 외에 비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어 비디오 입출력 단자에 비디오를 연결하고 비디오 모드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신호방식인 NTSC로 전환 수평주파수가 비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15.733킬로헬즈로 변환되어 비디오 및 텔레비전투사가 가능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수입허가서, 제품설명서 등 증빙에 의하여 모두 입증되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는 수평주파수가 15.733킬로헬즈로 단일 주파수인에 비하여 이 사건 물품은 입력단자에 입력되는 신호(비디오, 컴퓨터)에 따라 15.733킬로헬즈에서 52.466킬로헬즈까지 주파수가 변환되므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볼 수 없음에도 비디오 모드기능이 있어 텔레비전 영상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을 개정하여 제1종 “7” “가”에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본다고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시행 이전인 1994. 12. 31.이전 수입된 같은 물품이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고 하여 개정시행령 시행이후인 1995. 1. 10.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까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