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40 선고일 1997.12.02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2. 6. 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같은 해 12. 1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842,372,660원에서 채무 166,250,000원(사채 90,000,000원 포함), 배우자공제액 262,000,000원, 연로자공제액 30,000,000원, 기타의 법정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182,122,660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한 데 대하여 채무 중 사채공제신고액 중 15,000,000원만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공제부인함과 동시에 연로자공제신고액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1997. 7. 9.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계 62,427,0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채무 75,000,000원은 피상속인인 망 ㅇㅇㅇ이 그 중 25,000,000원은 1988. 2.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여 치료비 및 가사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1987. 2. 15.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차용하여 주택구입비에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망 ㅇㅇㅇ은 전처 ㅇㅇㅇ와 1960년경 사실상 이혼하고 별거하고 있었고 그 대신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1961. 5. 1. 망 ㅇㅇㅇ과 혼인하여 1962. 3. 1. 장녀 ㅇㅇㅇ을 출산하였는데도 호적정리가 늦어져 부득이 1965. 9. 28.에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망 ㅇㅇㅇ과의 결혼연수를 계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혼인생활개시일인 1961. 5. 1.부터 기산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결혼연수는 32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은 292,000,000원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라 혼인일을 1965. 9. 28.로 적용하여 배우자공제액을 262,000,000원으로 계산 및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첫째,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상속인들 중 ㅇㅇㅇ의 결혼연수를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그 제2호에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만 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가.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988. 2. 10.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나 채무담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 등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987. 12. 5.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차용증서, 채무담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 또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나.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ㅇㅇㅇ의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이 1965. 9. 28.로 되어 있으나 1961. 5. 1. 사실상 혼인하였고 1962. 3. 1.이 장녀 ㅇㅇㅇ의 출생년월일이므로 이보다 10개월 전인 1961. 5. 1.을 실제 혼인일로 보아야 하며, 1961. 5. 1.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31년 2월이므로 결혼연수를 32년으로 적용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1961. 5. 1.부터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1965. 9. 28. 전처인 ㅇㅇㅇ와 협의이혼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 ㅇㅇㅇ와 혼인신고하였음이 관련호적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들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ㅇㅇㅇ의 결혼연수를 1965. 9. 28.부터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26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65. 9. 28. 피상속인과 위 ㅇㅇㅇ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청구인 ㅇㅇㅇ가 아니라 위 ㅇㅇㅇ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 전 동거한 기간은 먼저 본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신고된 사채 9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ㅇㅇㅇ의 결혼연수계산시 그 가산일을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인 1965. 9. 28.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