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39 선고일 1997.12.02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 6.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전에는 51호로 기재되어 있음) 대지 46㎡ 및 지상건물 32.17㎡(대지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 4. 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4.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 25,855,2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비록 점포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지는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의 4인 가족이 거주하면서 일부분을 점포로 사용한 겸용주택으로 주거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1982. 6. 10.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대학 재학생으로서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 외 ㅇㅇㅇ 및 위 ㅇㅇㅇ이며 1991. 4. 4.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도 위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 귀속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및 둘째, 예비적으로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2.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의 누나인 위 ㅇㅇㅇ의 4인 가족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일부는 주거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영세신발가게용 점포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후 1991. 4.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9년 10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도와 상가용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주택이지만 그 면적의 50% 이상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의 부속건물로 보아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점포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주거용 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1991. 4. 4.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가한 청구인의 누나인 위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는 소규모 신발가게 사업장으로 나머지 일부는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그가 신발가게 점포로 사용한 공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건물을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의 친형인 위 ㅇㅇㅇ이 1982.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누나인 위 ㅇㅇㅇ가 점포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991. 4. 4. 양도하였는바, 그 때 양도대금 전액이 위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그 대금의 일부도 수령한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양도대금의 귀속을 밝힐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믿을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