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38 선고일 1997.12.02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4. 8.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58㎡ 및 주택 16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1. 8. 21. 양도한 데 대하여 1997. 4. 16.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2,443,2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7. 6월부터 1991. 8월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이 운영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물산에서 근무하다가 1991. 8월경 ○○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호에 소재한 ㅇㅇ물산 ㅇㅇ지사에 근무할 것을 권유받아 이때부터 ㅇㅇ지사에 근무함과 동시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단지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1991. 12. 20.부터는 독자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ㅇㅇ물산(의복부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ㅇㅇ물산 대표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의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ㅇ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ㅇㅇㅇ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시 및 ○○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ㅇㅇ물산 대표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4. 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해 4. 11.부터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 익일인 1991. 8. 22.까지 2년 4월여 동안 거주하다가 같은 해 8. 2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단지 아파트 ○동 ○호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ㅇㅇ시에 소재한 ㅇㅇ물산 본사에는 1987. 6월부터 1991. 8월까지, ○○시에 소재한 ㅇㅇ물산 ○○지사에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1991. 9월부터 1994.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ㅇㅇㅇ에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의복 부착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개설(상호: ㅇㅇ물산)한 후 1995. 1.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시 관할 내에 ㅇㅇ물산 ㅇㅇ지사가 존재하였다거나 동 ㅇㅇ물산 ○○지사에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4월 후인 1991. 12. 20. 근무지를 ㅇㅇ도 관할 내로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 외 ㅇㅇㅇ의 근무사실 확인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ㅇㅇ물산 ㅇㅇ지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91. 9월이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1991. 8. 21. 현재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ㅇㅇ시 관할 내에서 ㅇㅇ도 관할 내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에 의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근무지를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도 관할 내로 주소 및 직장을 이전한 사유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