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3. 6. 15.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ㅇㅇ산업(주)(이하 ‘ㅇㅇ산업(주)’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대주주인 청구 외 ㅇㅇ지질(주)(이하 ‘ㅇㅇ지질(주)’라 한다)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위 ㅇㅇ지질(주)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과 처남(처의 오빠)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실권주 14,000주를 주당 평가액 20,379원에 비하여 저가인 주당 5,000원씩에 인수한 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실권주를 저가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 215,306,000원을 증여의제하고 1997. 2. 16.자로 증여세 98,035,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법적용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한바 그 경위를 보면 ㅇㅇ산업(주)는 1991년 ㅇㅇ지질(주)가 ㅇㅇㅇㅇ기술금융으로부터 인수한 단독출자회사로서 1993. 6. 15. 증자 당시 단독주주인 ㅇㅇ지질(주)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1994년도 기업공개를 목표로 제반준비를 하고 있어 기업공개 전 1년 간은 대주주 지분율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유상증자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ㅇㅇ지질(주)의 자금조달을 위해 ㅇㅇ산업(주)의 유상증자가 추진되었으므로 이 유상증자 자금은 관계회사 대여금 형태로 (주)ㅇㅇ지질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ㅇㅇ산업(주)의 1인주주인 ㅇㅇ지질(주)의 유상증자 참여포기는 당연한 것이었으므로 ㅇㅇ산업(주)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가능하도록 ㅇㅇㅇㅇ기술금융, ㅇㅇ산업(주) 우리ㅇㅇ조합, ㅇㅇ지질(주)의 임직원 등에게 1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여 청구인이 같은 가액에 모회사인 ㅇㅇ지질(주)의 주주로서 자회사 ㅇㅇ산업(주)의 실권주를 인수, 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며 그 후 1995. 12. 31. 위 ㅇㅇ산업(주)는 부도처리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실권주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증여의제하고 과세함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단서조항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한 규정을 간과한 것이며, 둘째, 주식평가의 문제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ㅇㅇ산업(주) 우리사주조합, ㅇㅇ지질(주) 임직원 등에게 액면가 5,000원에 증자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다수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ㅇㅇ산업(주)의 1주당 시가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ㅇㅇ지질(주)가 한국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1991. 2. 1.자를 기준으로 ㅇㅇ산업(주)를 인수할 당시의 주당 가격은 6,042원으로 인수 후 2년 남짓하는 기간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주당 20,379원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실채권인 관계회사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둘째, 처분청이 한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당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의 산식 포기한 신주의 총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신주배정 및 이를 증여의제하고 과세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이 사건 증자법인인 ㅇㅇ산업(주)는 1991. 2. 1. 위 ㅇㅇ지질(주)가 ㅇㅇㅇㅇ개발(주)(현, ㅇㅇㅇㅇ기술금융(주))로부터 위 ㅇㅇ산업(주)(당시는 (주) ㅇㅇ)의 주식 96,000주를 580,000,000원(주당 6,042원)에 양수하여 발행주식의 100%를 확보하게 된 1인주주가 사실, 1993. 6. 15. ㅇㅇ산업(주)의 자본금 480,000,000원(주식수 96,000주)을 1,000,000,000원(주식수 200,000주)으로 증자하면서 위 ㅇㅇ지질(주)가 인수할 104,000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함에 따라 포기한 신주 중 별지기재목록 ‘ㅇㅇ산업(주) 신주인수권 포기주식 인수명세표’의 내용과 같이 위 ㅇㅇ지질(주)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지분비율 25.25%)인 청구 외 ㅇㅇㅇ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94.8% 상당인 98,590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인수하여 유상증자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산업(주)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 ㅇㅇ지질(주)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위 ㅇㅇ지질(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중 14,000주를 인수ㆍ배정받음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215,306,000원의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7. 2. 16.자로 증여세 98,035,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를 규정한 취지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바, 법에서 정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시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이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본래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은 5,000원임에 비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은 20,379원으로 그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자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 12. 31. 위 ㅇㅇ산업(주)의 부도발생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주장 역시 증여일(1993. 6. 15.) 현재를 기준으로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인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 재배정시의 증여의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증여의제되는 1주당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조항에 의하여 신주발행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였음에 법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증자시 임직원에게 1주당 5,000원씩에 증자를 권유하였으나 소수인만이 증자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들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자 권유가격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어 성립된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