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29 선고일 1997.11.25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은 송달서 및 다른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205㎡ 외 1필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95. 5. 7.자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계 67,889,102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 명의의 같은 해 5.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ㅇ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해 7. 31. 압류하여 1996. 10. 5. 대금 92,700,000원에 공매한 후 같은 해 12. 27. 위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그 중 323,120원을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다음 이 사건 국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던 청구인의 채권보다 선순위인 것으로 보아 86,762,090원을 이 사건 국세 채권에 나머지 5,614,790원을 청구인의 채권에 각 배분(이하 ‘이 사건 배분행위’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배분행위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채권을 선순위로 하여 위 공매대금을 다시 배분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앞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을 선순위로 하여 위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국세를 선순위로 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설정등기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그 공매대금을 이 사건 국세에 우선 배분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1995. 5. 2.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 데 같은 해 5. 4. 반송되어 온 사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5. 7.자로 납부기한을 같은 해 5. 15.까지로 한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데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7. 31.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5. 31.자로 청구인의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 대한 각 50,000,000원씩 계 1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각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처분청은 1996.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10. 5. 청구 외 ㅇㅇㅇ에게 대금 92,700,000원에 공매한 사실, 그 후 처분청은 같은 해 12. 27. 위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공매대금 중 323,120원을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 다음 이 사건 국세채권이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선순위인 것으로 보아 86,762,090원을 이 사건 국세채권에, 나머지 5,614,790원을 청구인의 채권에 각 배분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또한 이건 쟁점이 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1995. 5. 7. 위 ㅇㅇㅇ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납세고지서 수령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후 그 수령증을 받아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편철하여 놓았으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 수령증이 편철되어 있는 송달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ㅇㅇㅇ의 자 ㅇㅇㅇ로부터 납세고지 이후에 제출받은 위 ㅇㅇㅇ의 부동산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일건기록 및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 ㅇㅇㅇ이 위 ㅇㅇㅇ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1995. 5. 7. 위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관할 ㅇㅇ동사무소 및 통장을 방문하여 위 ㅇㅇㅇ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ㅇㅇㅇ의 집을 찾아가 위 ㅇㅇㅇ 및 그의 배우자와 자부로 추정되는 중년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사실 및 위 ㅇㅇㅇ가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참고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청을 수차 방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당원이 대출채무자들인 위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 대하여 대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한바, ㅇㅇㅇ과 ㅇㅇㅇ은 1995. 5월(일자미상) 위 ㅇㅇㅇ의 자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에게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자 하는 데 채무는 그들이 책임지고 변제할테니 대출명의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나 대출금을 사용한 위 ㅇㅇㅇ와 ㅇㅇㅇ이 이를 변제하여 주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송달서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나 송달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송달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과연 납세고지서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던 위 ㅇㅇㅇ이 1995. 5. 7. 위 ㅇㅇㅇ을 방문한 당시의 정황과 위 ㅇㅇㅇ가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던 점,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 조세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도 없이 개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ㅇㅇㅇ이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함을 이유로 처분청이 ㅇㅇㅇ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하기까지 위 ㅇㅇㅇ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5. 31.보다 앞선 같은 해 5. 7.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보다 앞선다고 보아 이 사건 배분행위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채권을 선순위로 하여 위 공매대금을 다시 배분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5. 5. 7.자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국세의 배분순위가 같은 해 5. 31.자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인의 채권보다 앞선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배분행위는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