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야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26 선고일 1997.11.25

구체적 사유없이 취득한 임야를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전상속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로 구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6.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번지 임야 14,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88,843,9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임야를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인이 1963. 9. 4.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동 일자로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1995.10.16.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직계존비속간에 자산의 양도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5. 9. 5.자로 청구인과 위 ㅇㅇㅇ간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쫒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대신 위 ㅇㅇㅇ이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100,000,000원과 위 ㅇㅇㅇ이 변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위 ㅇㅇㅇㆍㅇㅇㅇ 명의의 기타 채무 45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가 지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일체의 채무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위 ㅇㅇㅇ의 입장에서 보면 유상양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ㅇㅇㅇ을 납세자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3. 9. 4.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시 14세에 불과한 위 ㅇㅇㅇ 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78.11.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청구인을 지상권 설정권자로 하고, 설정목적을 위 임야지상의 연와조 건물(신축 연월일 미상) 소유로, 그 범위를 토지의 전부로, 존속기간을 위 설정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그 후 1983. 7.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인을 매수예약자로, 위 ㅇㅇㅇ을 매도예약자로 한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예약대금 55,000,000원중 계약증거금 50,000,000원을 위 ㅇㅇㅇ에게 지급(실지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한 것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같은날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12년여가 경과한 1995.10.16.자로 등기원인을 매매, 등기목적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할 가등기를 1983. 7.25. 접수 제00000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기의무자를 ㅇㅇㅇ, 등기권리자를 강○○으로 기재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를 접수번호 00000호로 ㅇㅇ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ㅇㅇㅇ은 1996. 5.29.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ㅇㅇㅇ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240,069,24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서도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ㅇㅇㅇ세무서장은 1996. 8.21.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양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를 받은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1㎡당 40,000원)에 의하여 593,04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합계 610,341,23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친족공제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580,341,236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1996.1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제2호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4.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다만, 청구인의 사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재산분쟁이나 상속세 등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등기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사전상속(증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위 ㅇㅇㅇ은 1963. 9. 4.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1995.10.16. 이를 양도할 때까지 32년여를 평온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위 32년여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이 1978.11. 4.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고 그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점과 1983. 7.15. 청구인을 매수예약자, ㅇㅇㅇ을 매도예약자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질 소유권이 위 ㅇㅇㅇ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위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2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예약대금 55,000,000원중 계약증거금 50,000,000원을 매도예약자인 위 ㅇㅇㅇ에게 주고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95.10.16.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가등기 당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증거금 50,000,000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만약 위 증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본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예약대금 5,000,000원만 지급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5. 9. 5.자 위 ㅇㅇㅇ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ㅇㅇㅇ이 지고 있는 채무 550,00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거래의 실질은 위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ㅇㅇㅇ과의 합의서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에 있어서 그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소유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중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이 사건 임야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양도자인 위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