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의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성립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23 선고일 1997.11.18

일정한 연령에 달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1세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식상으로만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 7. 3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52.4㎡, 건물 7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1. 5. 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3. 17.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7,687,1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ㅇㅇㅇ는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 배우자 및 ㅇㅇㅇ를 제외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에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소득(구 소득세법 제4조 에서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이 있는 경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1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가 1988. 7. 28. 28평형 아파트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ㅇㅇ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독립세대를 구성(청구 외 ㅇㅇㅇ는 1991. 8. 15. ㅇㅇ아파트를 양도하였음)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과 ㅇㅇ아파트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는 24세의 어린나이에 ㅇㅇ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점과 청구 외 ㅇㅇㅇ는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소득자이지만 미혼인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과 청구 외 ㅇㅇㅇ는 1991. 8. 15. ㅇㅇ아파트를 양도하고 이로부터 1년 2월여 만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변경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그의 아들 ㅇㅇㅇ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 및 ㅇㅇ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이 사건 부과처분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가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에 해당하고 생계도 달리하였으므로 ㅇㅇ아파트는 청구인 세대의 주택이 아니어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의 주민등록 등본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 및 청구 외 ○○회계법인의 경력증명원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 외 ㅇㅇㅇ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ㅇㅇㅇ는 1975. 5. 24.부터 1988. 7. 27.까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1988. 7. 28.부터 1991. 8. 14.까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에, 1991. 8. 15.부터 1992. 10. 19.까지 같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1992. 10. 20.부터 1997. 8. 22.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같은 동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를 보면 ㅇㅇ아파트 중 방 1칸은 ㅇㅇㅇ가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의 방은 타인에게 임대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회계법인의 경력증명원을 보면 ㅇㅇㅇ가 1987. 11. 1.부터 1995. 4. 30.까지 ○○회계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종합소득 등이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경우에도 거주요건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공인회계사로서 청구 외 ○○회계법인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1세대를 구성할 능력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에 청구 외 ㅇㅇㅇ는 6세 및 27세로서 미혼이었던 점과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할 당시 동 ㅇㅇㅇ는 24세 및 27세였던 점과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2. 10. 20. 청구인 주소로 주민등록을 통합한 점 및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아파트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단독거주하였다면 그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으로 보아 기본적인 통신수단인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ㅇㅇ아파트 거주기간 중에 ㅇㅇ아파트에 ㅇㅇㅇ 명의로 전화가입이 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을 모두 미루어 보면 청구 외 ㅇㅇㅇ는 ㅇㅇ아파트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는 그 양도당시 세대원 중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