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의 성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처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혼위자료의 성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처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건물 69.05㎡, 대지지분 71.0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1991. 9. 9.자로 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해 9.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데 대하여 이를 위 등기일자에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5,016,4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과 결혼 당시 혼수예물을 생략하는 대신 살림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가져온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청구 외 ㅇㅇㅇ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자기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1. 9. 9.자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9. 14. 청구 외 ㅇㅇㅇ과 협의이혼한 데 대하여는 위자료 2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위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은 1987. 3.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영위하던 중 1991. 9. 6.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형편에 의하여 서로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조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쟁점아파트를 교부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이어서 청구인은 같은 해 9. 7.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9.자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하고 같은 해 9. 14. 협의이혼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등기접수일인 1991. 9. 9.에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남편이 그 처와 이혼함에 있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 9. 9.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그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청산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그 외에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ㅇㅇㅇ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되돌려주었다거나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별도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청구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