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 소재한 ㅇㅇ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업체인 (주) ㅇㅇ으로부터 1994. 10.(일자미상) 주택지연입주 지체상금 9,833,764원을 지급받고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그 필요경비로 청구인의 중도금 납입연체이자 4,553,230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6,176,252원 합계 10,709,482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1996. 11. 16.자로 종합소득세 2,930,7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7. 10. 8.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오류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소득금액 450,000원을 차감한 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800,3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택지연입주에 따른 지체상금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입주가 되었을 경우 회피가 가능했던(또는 회수가 가능했던) 지연입주기간의 월세부담액 및 전세보증금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체이자 등은 입주지체상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입주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여 아파트 중도금 납입연체이자와 청구인이 부담한 금융기관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은 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연체이자 및 차입금 이자 등이 입주 지체상금 수입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의2에는 기타소득 중에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상금, 강연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제87조 제5호를 신설하여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도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 등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당해 주택이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매수인이 지불한 연체이자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등은 매입부대비로서 인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위 기타소득을 얻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1. 9. 13. 이 사건 주택을 (주) ㅇㅇ으로부터 1993. 10. 15.자를 입주예정일로 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1992. 6. 16.부터 1993. 10.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중도금 47,625,150원, 그 연체료 4,533,230원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1994. 10. 15. 입주되었던 사실, 그 주택공급계약서 제10조에 입주예정기일을 지연시킬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리 19%의 입주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입주지체상금으로 9,833,764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5. 5.(일자미상)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주택입주지체상금 9,833,764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중도금 연체이자 4,533,230원과 1993. 8. 16. (주) ㅇㅇ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한 14,000,000원 중 1993. 10월부터 1994. 10월분까지의 지급이자 1,901,252원과 1994.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ㅇㅇ생명보험 (주)의 신용차입금 등 합계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4,275,000원 등 합계 10,709,482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가 기타소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20,090,650원에서 위 기타소득금액을 합하여 30,374,414원 (29,924,414원이나 처분청이 착오로 450,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계산)으로 경정한 후 1997. 10. 8.자로 종합소득세 2,800,36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기타소득 중에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따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소득과 직접 관련이 되고 수입과 대응이 되는 경비라 할 것이며 기타소득 중 주택지연 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 가 신설되기 전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 재이사비용, 지연입주기간 중의 월세 등이 이에 상당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 취득에 따른 중도금 연체이자나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아파트라는 자산취득에 따른 필요경비일 뿐 이를 아파트 지연입주에 따라 입주자가 받게되는 지체상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