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규정에 의하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규정에 의하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ㅇㅇ호텔 2층에서 1986. 11. 16.부터 1995. 11. 29.까지 사이에 다방(상호: 미완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도 종합소득세를 1994년 귀속분까지는 신고하였으나 1995년 귀속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1995년 귀속 수입금액에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552304)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1997. 6. 13.자로 종합소득세 2,667,9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자로 보았으나 일반다방의 표준소득률(552303)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사업장은 청소년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음악다방으로서 커피전문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커피 최저단가도 2,500원에 훨씬 미달되고 ㅇㅇㅇㅇ호텔의 직영커피숍은 별도로 있으므로 호텔커피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을 일반다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6. 3월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고급다방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호텔커피숍 또는 커피 최저단가(공급대가)를 2,5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또는 커피전문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는 일반다방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호텔 건물 내에서 다방업을 영위하거나 커피 최저공급단가가 2,500원 이상인 업소 또는 커피전문점 중 하나의 사항에라도 해당되면 고급다방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6. 11. 1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ㅇㅇ호텔 2층 일부(면적: 290.44㎡)를 임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1995. 11. 29.까지 커피 등을 판매하다가 폐업하였으며 ㅇㅇㅇㅇ호텔 2층에는 위 업소 이외에도 호텔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상호: ㅇㅇ커피숍, 면적: 135.31㎡)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호텔건물 내에 있는 위 쟁점사업장 및 ㅇㅇㅇㅇ호텔 직영 커피전문점은 모두 ○○시장에게 등록된 관광 사업자등록대장상에 호텔 부대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만 신고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ㅇㅇ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 통보한 소득합산(2)표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 1997. 6.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ㅇㅇㅇㅇ호텔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 별도로 있고 쟁점사업장은 ㅇㅇㅇㅇ호텔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커피 최저공급단가도 2,500원에 훨씬 미달하여 일반다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호텔직영 및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호텔 건물 내에서 영업 중인 다방은 고급다방인 호텔커피숍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호텔건물 내에서 다방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게 등록된 ㅇㅇㅇㅇ호텔 사업자등록대장상에 호텔 부대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급다방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