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ㅇㅇㅇ, 변경 전 상호는 (주) ㅇㅇ산업,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가 별지 ‘ㅇㅇ종합건설(주)가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 내역’(이하 ‘별지’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95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계 319,334,480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그 체납상태에서 폐업하자 위 체납세액을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55.7%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과 그의 친족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중 위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ㅇㅇㅇ과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처인 청구인 ㅇㅇㅇ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19.자로 위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 국세 및 가산금 계 319,334,480원(이하 ‘위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청구 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 외 법인명의로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이 마치 청구 외 법인에 출자한 것처럼 주주로 등재하여 놓았던 것일 뿐 실제로는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을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 당시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속한다고 본 것이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청구 외 법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도산하여 폐업을 하였고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은 위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 12. 31.과 1996. 1. 15.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10,000주 중 청구인 ㅇㅇㅇ은 50,000주, 그의 처인 청구인 ㅇㅇㅇ은 33,000주, 그의 동생인 청구 외 ㅇㅇㅇ은 13,000주, 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은 21,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ㅇㅇㅇ 그의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의 합계가 117,000주로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10,000주의 약 55.7%가 되어 위 사람들 모두는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중 청구인 ㅇㅇㅇ은 위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서 1995년도에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20,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바 있었고 청구인 ㅇㅇㅇ은 위 ㅇㅇㅇ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1990. 2. 19. 청구 외 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1992. 9. 2.까지 그 이사로 재직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과 ㅇㅇㅇ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는 6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위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었고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로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ㅇㅇㅇ, ㅇㅇㅇ 등과 함께 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그 전에 각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ㅇㅇㅇ 명의의 답변서 사본,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 3통만으로는 위 인정의 사실이나 판단을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