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04 선고일 1997.10.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전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1. 6. 5. 취득하여 같은 해 9. 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서 1997. 1.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243,700원(가산세 1,040,61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기 양도자가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거래를 제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준시가제도를 보완하여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기준시가의 적용으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상실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받기를 원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 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한편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