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청구인의 형이며, 등기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이후 채무상환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등기시 자력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후 채무변제 목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2. 12. 24.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잡종지 472㎡ 및 그 지상건물 84.24㎡의 공유지분 6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사실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주) ㅇㅇ실업(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됨을 알고 이러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6. 12. 16.자로 증여세 15,375,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그의 형인 ㅇㅇㅇ에게 3천여만 원의 채권이 있었기에 이를 회수하는 대신 ㅇㅇㅇ에게 차액을 더 지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1992. 12. 24.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그 대금을 ㅇㅇㅇ에게 지불한 것이 사실이나 형제간의 거래인 관계로 그 지불근거를 남기지 않았을 뿐이며,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을 1992. 12. 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1992. 12. 24.)은 ㅇㅇㅇ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정일: 1993. 5. 15.)되기 전일 뿐 아니라 ㅇㅇㅇ이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때 청구인도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2. 12. 24.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3호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조세회피라 함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여 증여를 은폐하거나 기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는 등기 등을 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을 보면 1992. 12. 1.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같은 해 12. 24. 청구 외 ㅇㅇㅇ 외 6인 명의로(6인 중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3. 3. 10. 공유자의 전원의 지분 전부가 청구인 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같은 해 4. 30.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고, 같은 해 9. 9. 역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처분청이 위 등기과정 중 1992. 12. 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본 경위를 보면,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ㅇㅇㅇ이지만 등기는 청구인인 ㅇㅇㅇ 명의로 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받고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는 ㅇㅇㅇ에게 빌려준바 있는 금전을 되돌려 받는 대신 1993. 9. 9.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받은 후 이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ㅇㅇㅇ인데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그 등기 당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았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은 그 실질소유자인 ㅇㅇㅇ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임을 인지하고 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위를 보면 관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1993. 2. 10. 청구 외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같은 해 3. 15.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4,281,000,000원을 부과고지하게 하였고 청구 외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같은 해 5. 15.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ㅇㅇㅇ을 포함하여 주주인 ㅇㅇㅇ(ㅇㅇㅇ의 처), ㅇㅇㅇ(ㅇㅇㅇ의 형) 및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 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그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 외 법인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ㅇㅇㅇㅇ법원에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12. 27. 이유 없다고 패소당한 후 상고포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199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때에 그 취득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행위를 한 사람 및 대금지불을 한 사람이 ㅇㅇㅇ이라는 것이고 1993. 9.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될 때에 동 ㅇㅇㅇ의 취득원인이 매매로서 그 대금은 ㅇㅇㅇ이 이미 ㅇㅇㅇ에게 빌려준바 있는 금전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며 청구인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넘겨주게 된 것은 ㅇㅇㅇ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채무변제목적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먼저 관련규정에서 본 조세회피의 목적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거나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에 기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은 (주)ㅇㅇ실업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명의신탁이 있은 후에 청구인 스스로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 외 법인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을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