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95 선고일 1997.10.07

주식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라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 12. 31.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주식 4,67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 4. 15. 양도하고 1992. 5.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72,171,621원, 양도가액 280,260,000원, 납부할 세액 20,518,700원)를 한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6. 12. 16.자로 양도소득세 22,645,330원(가산세 등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은 청구 외 ㅇㅇㅇ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대상은 청구 외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면서 ㅇㅇㅇ의 확인서 등을 거증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 외 ㅇㅇㅇ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별지기재 목록인 주식취득 및 양도명세서와 같이 쟁점회사의 주식을 1982. 2. 16.부터 1985. 6. 21.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4,671주를 취득하였다가 1991. 2. 25. 청구 외 ㅇㅇ개발(주)와 주당 60,000원 합계 280,26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4. 15. 주식을 양도하였고 1992. 5. 30.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205,187,079원, 납부할 세액 20,518,700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1992. 7. 23. 청구인은 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ㅇㅇㅇ에게 과세하면 이를 부담하겠다는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82년 이후부터 8회 취득 3회 양도하였음이 주주 명부상 확인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과 친형제로서 1982. 2월부터 1991. 4월까지 9년여 동안 ㅇㅇㅇ이 관리하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1992. 5. 30. 동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 한 점과, 더 나아가 청구 외 ㅇㅇㅇ은 위 신고일로부터 1월 24일이 지난 1992. 7. 23.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확인하고도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일(1996. 12. 16.)까지 부담하지 아니한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상 주주가 아니라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내용은 그 아우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