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93 선고일 1997.09.3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되기 직전까지 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6. 8.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2,0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1. 3. 6.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같은 해 3. 27.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농경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 4. 8.자로 양도소득세 37,038,0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었으므로 위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은 1989. 5. 18.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1995. 5. 31.을 경과하여 1997. 4. 8.에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셋째, 1991. 3. 27.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1996. 1월 비과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다가 추후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1990. 12. 3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일자는 언제이며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셋째,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과세 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가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6. 8.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 3. 6.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등기부상의 내용)하고 같은 해 3. 27.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6. 1월(일자미상)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1997. 4. 8.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6개월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37,038,0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86,50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086,507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는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안의 지역

3. 농지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0. 12. 31.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세요건을 따져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인 1976. 8. 20.에는 ○○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88. 8. 23. 농지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시점인 1991. 3. 6.까지는 농지소재지에 2년 6월 밖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 ㅇㅇ구 ㅇㅇ이 농지 소재지와 8㎞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규정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9. 5. 18.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 등 3인에게 양도했으나 위 3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1. 3. 6. 청구 외 ㅇㅇㅇ에게 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89. 5. 18. 양도 하는 것으로 계약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의 영수증이나 사용처 등 실제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1. 3. 6.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1. 3. 2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해 3. 6.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바 있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결정 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1997. 4. 3. 제기한 과세적부 심사청구시 첨부한 청구인 및 인근 주민 4명의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되기 직전인 1991. 3. 5.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9. 5. 18.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1991. 3. 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부동산매매업자(자산양도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류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액의 납부도 없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