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91 선고일 1997.09.30

청구인의 남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 6. 17.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의 상가 중 ○호 및 ○호(건물 110.75㎡, 대지지분 74.7㎡,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1996. 12. 16.자로 증여세 71,876,0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의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신설)에 위 1항에서 조세라 함은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3호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조세회피라 함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여 증여를 은폐하거나 기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는 등기 등을 한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 경위를 보면, 1995. 5. 23. 매도인인 청구 외 ㅇㅇㅇ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 21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은행에 개설된 자기의 예탁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불하고 중도금 9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기존의 임대보증금(9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임차인이다)으로 대체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1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주) ○○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해 6. 12. 지불하였고 잔금 중 나머지 90,000,000원은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으므로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취득시 1995. 5. 23. ○○은행에 개설된 자기의 예탁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예탁금계좌의 입출금 내용 중 1995. 11. 20.자로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8,768,07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94년도 귀속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한 사실도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은 공인회계사 등으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1994년도 귀속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예탁금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입ㆍ출금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계좌에서 인출 및 지불되었다는 10,000,000원도 청구 외 ㅇㅇㅇ이 인출 및 지불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청구인이 지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중도금 90,000,000원을 지불하는 대신 기왕에 약정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90,000,000원)상의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전세권설정자가 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전세권자가 되어 서로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청구인 부부가 서로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게 되므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 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전후를 통하여 청구 외 ㅇㅇㅇ의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중도금 90,000,000원은 청구 외 ㅇㅇㅇ의 전세보증금 90,000,000원으로 대체지불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이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 11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1995. 6. 12. (주) ㅇㅇ은행의 자기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출일자는 1995. 6. 12.인 반면 이 사건 상가의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이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날은 위 인출일자보다 앞선 같은 해 6. 10.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달리 청구인은 20,000,000원이 자기의 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또한 잔금 중 90,000,000원은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대출받아 지불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자금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청구 외 ㅇㅇㅇ이고 그 대출액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지불에 충당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를 청구 외 ㅇㅇㅇ이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잔금 9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사용 경위를 모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등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계속 청구 외 ㅇㅇㅇ이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서로 다르게 등기한데에 명의도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 ㅇㅇ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상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