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득하여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그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실상 취득하여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그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이 1995. 5. 18.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1,013㎡ 및 같은 동 ○○번지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1995. 6. 7. 한국ㅇㅇㅇ공사에 넘긴 데 대하여 실제는 청구인이 1991. 5. 10.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본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 ㅇㅇ실업(대표이사는 ㅇㅇㅇ으로 청구인의 아우이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시 이 사건 토지가 압류ㆍ공매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제수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5. 6. 7. 한국ㅇㅇㅇ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 1. 1.자로 양도소득세 225,094,3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ㅇㅇㅇ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한국ㅇㅇㅇ공사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을 보면 1986. 3. 21.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1. 5. 8.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 한국ㅇㅇ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5.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같은 해 5. 10.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5.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2. 5. 23.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6. 26.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후 1995. 6.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같은 해 5. 25.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6.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3. 2. 22. ㅇㅇ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 외 ㅇㅇㅇ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 등 일체의 처분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되고 같은 해 7. 8.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5. 5. 25.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4. 1. 17. (주) 한국ㅇㅇ신용금고를 권리자로하여 가압류등기되었으며(이 등기는 1995. 5. 23. 말소되었다) 1995. 5. 18. 매매를 원인으로(1992. 11. 30. 매매)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다음 같은 해 6. 7. 한국ㅇㅇㅇ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음으로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 및 ㅇㅇ상호신용금고의 기록에 의하면 1992. 5. 25. ㅇㅇ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ㅇㅇㅇ 명의로 150,000,000원 청구인의 아우인 ㅇㅇㅇ 명의로 100,000,000원 등 모두 250,000,000원을 대출한 후 채무명의인 중 ㅇㅇㅇ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이 대출금은 모두 대출 즉시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 외 ㅇㅇㅇ의 예탁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3. 12. 20. ㅇㅇ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 명의로 다시 26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6. 8. 22. 청구 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과다하게 대출받은 일이 있어서 경매로 그 소유권이 넘어갈 처지에 있게 되어 1991. 5. 10. 청구인인 ㅇㅇㅇ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하였어야 할 것이나 ㅇㅇㅇ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역시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ㅇㅇㅇ은 1997. 1. 16.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토지를 1992. 11.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40,000,000원에 직접 매각하였다는 것이며 관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3. 2. 10. 청구 외 (주) ㅇㅇ실업(대표이사 ㅇㅇㅇ)이 부도발생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같은 해 3. 15.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4,281,000,000원을 부과고지하게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체납하자 같은 해 5. 15.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대표이사겸 주주인 ㅇㅇㅇ을 포함하여 주주인 ㅇㅇㅇ(청구인의 제수), 청구인 및 ㅇㅇㅇ(청구인의 아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등기내용 중에서 1991. 5. 10. ㅇㅇㅇ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1992. 5. 23.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ㅇㅇ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같은 해 6. 26. 청구인을 채무자로 ㅇㅇ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같은 해 5.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ㅇㅇ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고 이들이 대출받은 250,000,000원 모두가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보거나 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 청구 외 ㅇㅇㅇ 등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그 중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만 청구 외 (주) ㅇㅇ실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 외 ㅇㅇㅇ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일도 없는 점 등을 모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1. 5. 10.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ㅇㅇㅇ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대출받은 후 이 대출금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아우인 ㅇㅇㅇ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1993. 5. 15.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 외 (주) ㅇㅇ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그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한국ㅇㅇㅇ공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1996. 8. 22.자 청구 외 ㅇㅇㅇ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토지를 한국ㅇㅇㅇ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된 것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