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89 선고일 1997.09.30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4. 4.자 ㅇㅇ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같은 해 5. 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및 ○○번지의 전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실제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6. 12. 16.자로 증여세 276,349,0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2. 11. 3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3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그 대금 중 260,000,000원은 위 ㅇㅇㅇ이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대출금미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취득을 완료하였으나 ㅇㅇㅇ이 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 4. 4. 관할 ㅇㅇ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18.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1995. 6. 7. 한국ㅇㅇㅇ공사에 협의매도한 후 그 대금 551,576,500원도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취득자이며 설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 외 ㅇㅇㅇ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 ㅇㅇ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1993. 5. 15.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1992. 11. 30.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데에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1995. 5. 1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조세’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신설)에 위 1항에서 조세라 함은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3호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조세회피라 함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여 증여를 은폐하거나 기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는 등기 등을 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을 보면 1986. 3. 21.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1. 5. 8.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5.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같은 해 5. 10.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ㅇㅇㅇ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5.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2. 5. 23.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6. 26. 채무자가 ㅇㅇㅇ으로 변경등기된 후 1995. 6.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같은 해 5. 25.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ㅇㅇㅇ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2. 6.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3. 2. 22. ㅇㅇ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 등 일체의 처분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되고 같은 해 7. 8.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고(이 등기는 1995. 5. 25.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994. 1. 17.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권리자로 하여 가압류등기되었으며(이 등기는 1995. 5. 23. 말소되었다) 1995. 5. 18. 매매를 원인으로(1992. 11. 3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다음 같은 해 6. 7.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음으로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 및 ㅇㅇ상호신용금고의 기록과 확인 및 관련수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1992. 5. 25. ㅇㅇ상호신용금고가 ㅇㅇㅇ 명의로 150,000,000원, 청구인의 시숙인 ㅇㅇㅇ 명의로 100,000,000원 등 모두 250,000,000원을 대출한 후 채무명의인 중 ㅇㅇㅇ을 청구인의 시숙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고 이 대출금은 대출 즉시 전액(250,000,000원)이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ㅇㅇㅇ의 예탁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3. 12. 20. ㅇㅇ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의 시숙인 ㅇㅇㅇ 명의로 다시 26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6. 8. 22. 청구 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과다하게 대출받은 일이 있어서 경매로 그 소유권이 넘어갈 처지에 있게 되어 1991. 5. 10. ㅇㅇㅇ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하였어야 할 것이나 ㅇㅇㅇ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역시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ㅇㅇㅇ은 1997. 1. 16.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토지를 1992. 11. 30. 청구인에게 잔금 40,000,000원에 직접 매각하였다는 것이며, 관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3. 2. 10. 청구 외 (주) ㅇㅇ실업(대표이사 ㅇㅇㅇ)이 부도발생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같은 해 3. 15.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4,28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체납하자 같은 해 5. 15.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대표이사겸 주주인 ㅇㅇㅇ을 포함하여 주주인 ㅇㅇㅇ(ㅇㅇㅇ의 처), ㅇㅇㅇ 및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11. 3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ㅇㅇㅇ이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6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기로 한 후 40,000,000원을 즉시 지불함으로써 취득을 완료하였으나 ㅇㅇㅇ이 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 5. 18.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먼저 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1992. 11. 30.에는 이 사건 토지에 ㅇㅇㅇ을 채무자로,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자인 ㅇㅇ상호신용금고는 ㅇㅇㅇ에게 150,000,000원, ㅇㅇㅇ에게 100,000,000원 등 모두 250,000,000원을 대출 중에 있었을 뿐이므로 ㅇㅇㅇ이 ㅇㅇ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 260,000,000원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이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4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것도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불사실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하겠다. 다른 한편 앞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등기내용 중에서 1991. 5. 10. ㅇㅇㅇ을 채무자로, ㅇㅇㅇ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1992. 5. 23. 채무자를 ㅇㅇㅇ으로,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같은 해 6. 26. ㅇㅇㅇ을 채무자로,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점과 같은 해 5.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ㅇㅇㅇ 및 ㅇㅇㅇ이고 이들이 대출받은 250,000,000원 모두가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모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1. 5. 10.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ㅇㅇㅇ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5. 5. 18.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1996. 8. 22.자 ㅇㅇㅇ의 진술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한국ㅇㅇㅇ공사에 협의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자는 ㅇㅇㅇ 및 ㅇㅇㅇ이므로 결국 그 양도대금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ㅇㅇㅇ과 그의 형제인 ㅇㅇㅇ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ㅇㅇㅇ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5. 1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ㅇㅇㅇ이 1993. 5. 15.자로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주) ㅇㅇ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위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1995. 5. 18.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실제는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