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87 선고일 1997.09.30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주주로서 법인결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87. 6. 17. 4,000주, 1989. 8. 26. 6,000주 합계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 12. 31.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청구인의 친동서)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3.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379,60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동서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청구인의 친동서)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9년 11월(일자미상)부터 1989년 3월 1일까지 8년 4개월 동안 위 법인의 현장관리업무를 맡아 일하였을 뿐아니라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서 1981. 2. 14. 제1기 법인결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달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