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세사업 결손금이 과세사업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81 선고일 1997.09.23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법인세 면제사업인 호텔사업과 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을 겸영하면서 1992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194,680,954원을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3사업연도 카지노사업소득에서 38,499,452원, 1994사업연도 카지노사업소득에서 156,181,502원을 공제하여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2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194,680,954원은 1993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 572,884,751원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6. 8. 21.자로 1993사업연도 법인세 1,722,350원은 환급하는 한편 1994사업연도 법인세 63,554,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35,9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인 호텔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5년 간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면제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부분만큼 법인세의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범위 내에서만 공제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의 면제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7. 3. 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1990. 10. 26. 구 재무부로부터 청구인의 관광호텔부대사업 중 극장식당을 폐쇄하고 새로이 카지노사업을 변경인가하되 카지노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외국인투자인가 내용변경인가’를 받아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4. 3. 31. 19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동 사업연도소득은 572,884,751원(소득구분계산서상 면제사업인 호텔사업부문이 534,385,299원, 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부문이 38,499,452원)이고 여기서 공제하여야 할 이월결손금 194,684,954원이나 이는 전액이 카지노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란 이유로 위 1993사업연도 소득 중 카지노사업부문 소득금액인 38,499,452원만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 156,181,502원은 이월결손금으로 재차 이월하여 1995. 3. 31.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이월결손금 156,181,502원을 카지노사업부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 8. 21.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572,884,751원에서 이월결손금 194,680,954원 전액을 공제하여 378,203,7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납부 법인세 1,722,357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649,612,113원에서 공제신고한 이월결손금 156,181,502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63,554,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53,990원을 부과ㆍ고지처분하였음이 관계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8조 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제할 사업연도를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2사업연도 이전 이월결손금 194,684,954원을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572,884,751원에서 전액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월결손금이 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사업의 소득금액으로 과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식은 각 사업연도의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형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