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ㅇㅇ회사 (주) ㅇㅇ관광(이하 ‘위 ㅇㅇ회사’라 한다)이 1994. 12. 27. 그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4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 ㅇㅇㅇ(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3,510,000,000원에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0원 및 1995. 12. 28. 첫회 부불금 145,000,000원을 받은 후 199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데 대하여 위 부동산의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보아서 계약금 이외에 첫회 부불금 영수일인 1995. 12. 28.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7. 4. 1.자로 위 ㅇㅇ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681,073,17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 ㅇㅇ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첫째, 위 ㅇㅇ회사는 주거래 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처분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갑자기 양도하게 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3,510,000,000원 중 계약금 및 1회 부불금을 합한 395,000,000원만 영수하고 나머지 대금 3,115,000,000원을 영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그날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위 ㅇㅇ회사가 1995. 12. 28. 위 1회 부불금 145,000,000원을 영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락을 해준 바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불금 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5. 12. 28.을 양도시기로 보아서 1997. 4. 1.자로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설사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기를 1995. 12. 28.로 본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일자가 1996. 1. 6.로서 불과 9일 차이로 인하여 그 양도소득을 1995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 계 134,640,910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의 공정성 측면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위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 1. 6.로 보아서 법인세(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관계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제2호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정리회사의 경우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ㅇㅇ회사는 1994. 12. 27. 이 사건 토지 41,058㎡를 청구 외 법인에게 3,5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0원을 영수하고 1995. 12. 28. 1차 중도금 145,000,000원을 영수한 후 199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2차 중도금 1,830,000,000원은 1995. 12. 28.자 발행, 1997. 12. 31. 결재 약속어음으로 수수하고 잔금 1,285,000,000원도 1997. 12. 28.자 발행, 1998. 12. 31. 결재 약속어음으로 수수하도록 계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 1. 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그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인 1995. 12. 28.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인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시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5. 12. 28.로 보아서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의5에서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10)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00분의 10 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을 1995. 12. 28. 받았으므로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 3. 30. 신고납부한 1995사업연도(1. 1.~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1996. 1. 6.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546,432,268원에 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4,643,22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9,997,648원을 각 가산한 법인세 계 681,073,17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 12. 28.로 보아서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