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79 선고일 1997.09.23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4.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회에 걸쳐 ○○시 ㅇ구 ㅇㅇ로○가 ○○번지에 소재한 청구 외 ㅇㅇㅇ통상(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ㅇ통상(주)’라 한다]로부터 차량용 유류 4,849,16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 외 ㅇㅇ운수(주)[대표이사 ㅇㅇ호, 이하 ‘위 ㅇㅇ운수(주)’라 한다]로부터 위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고서도 위와 같이 제출한 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6. 6. 16.자로 부가가치세 533,400원(가산세 48,49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처분청은 그 뒤 청구인이 위 세액의 납부기한인 같은 해 6.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1.자로 가산금 26,670원을, 같은 해 7.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같은 해 8. 1.자로 중가산금 6,400원을 각 징수결정 결의한바 있으나 이 가산금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할 것들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ㅇㅇ운수(주)가 직영하는 차량과 함께 위 ㅇㅇ운수(주)가 도급받은 화물운송용역을 함께 수행하면서 위 ㅇㅇ운수(주)가 설치운영하는 차량용 유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위 ㅇㅇㅇ통상(주)가 공급한 차량용 유류를 주유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신ㅇㅇ통상(주)로부터 위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용 유류를 위 ㅇㅇ운수(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사실과 달리 그 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통상(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통상(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다음 청구인이 위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ㅇㅇ운수(주)라는 상호의 운수업체의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1994년도 하반기 중 위 ㅇㅇ운수(주)가 직영하는 차량과 함께 그가 도급받은 화물운송용역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를 위 ㅇㅇ운수(주)가 설치, 운영하는 차량용 유류 저장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은 위 ㅇㅇ운수(주)로부터 받을 화물운송용역대금과 매월 단위로 상계처리하였던 사실, 위 ㅇㅇㅇ통상(주)는 1994사업연도 중 위 ㅇㅇ운수(주) 유류저장시설에 계 286,895,235원 상당의 차량용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ㅇㅇ운수(주)가 월단위로 지정하는 여러 사람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분산하여 작성, 교부하고 그 유류대금은 위 ㅇㅇ운수(주)의 어음을 받는 방법으로 일괄 지급받았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같이 하여 위 ㅇㅇㅇ통상(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자 위와 같은 유류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고 위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급받은 위 차량용 유류는 위 ㅇㅇㅇ통상(주)가 위 ㅇㅇ운수(주)에 유상공급한 것 중 일부로서 청구인이 위 ㅇㅇ운수(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위 ㅇㅇ운수(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위 ㅇㅇㅇ통상(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