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나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나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2. 12. 질소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talyst)로 사용하던 백금ㆍ로듐 및 파라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원형망(이하 ‘폐백금촉매제’라 한다) 33,554g을 미국 소재 청구 외 ㅇㅇㅇㅇ사(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에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후 1997. 2. 27. 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위 수입물품(이하 ‘재생백금촉매제’라 한다)이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같은 해 2.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 당시 이 사건 물품 전체의 감정가격 315,854,179원에 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25,268,330원 및 부가가치세 34,112,250원 계 59,380,580원을 징수결정한 후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자진 납부한 관세 5,986,340원 및 부가가치세 8,081,560원을 차감한 나머지 관세 19,281,990원 및 부가가치세 26,030,690원 등 계 45,312,68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처분(그 중 부가가치세 26,030,690원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할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관세 19,281,990원만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므로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2. 20-9000호인 데 비하여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5. 10-0000호로서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새로운 수입물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정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백금촉매제를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로 다시 수입한 경우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하여 일정기간동안 해외에서 가공ㆍ수리된 재생백금촉매제를 다시 수입하고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관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물과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질산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질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산화촉매제로 사용되는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성망선으로 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 사용초기에는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5% 이상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일정기간 사용하면 철분, 니켈,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ㆍ로듐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0% 정도로 저하되어 경제적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를 제조회사에 보내어 폐백금촉매제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여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구성비를 90:5:5로 보충, 가공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6. 12. 4. 이미 사용했던 폐백금촉매제 33,554g에 대한 가공비를 84,426.27달러로 정하여 청구 외 회사에 무환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996. 12. 12. 이를 청구 외 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다음 1997. 2. 22. 다시 수입하여 같은 해 2. 27. 처분청에 수입신고와 함께 전체 감정가액 362,725.58달러 중 가공수리비 등 85,933.65달러(환산하면 74,829,303원)에 대한 관세 5,986,340원, 부가가치세 8,081,560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276,791.93달러(환산하면 241,024,876원)에 대하여 관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당해 물품을 가공ㆍ수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백금촉매제의 경우 그 제조공정상 당해 폐백금촉매제만을 가지고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를 생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94. 3. 8. 재정경제원장관(당시 재무부장관)이 관세 47000-65호로 재수입면세 대상을 시달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1996. 6. 10. 처분청의 ○○위원회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를 7112. 20-9000호로 분류 결정함으로써 수입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인 7115. 10-0000호와 HS 10단위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관세감면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시의 전체의 감정가액 315,854,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 25,268,330원, 부가가치세 34,112,250원을 결정한 뒤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세 19,281,990원 및 부가가치세 26,030,690원 등 계 45,312,680원을 1997. 2.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34조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 12. 31. 총리령 제607호에 의하여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총리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호의 규정에서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1997. 2. 2. 수입하여 같은 해 2. 27.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개정세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데 개정세법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 6. 10. 관세청 ○○위원회는 관세율표 해설서 7112호(B)에 낡았거나 파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탁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 및 촉매(직조로 거즈형상의 것) 등과 같은 스크랩을 이호(71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백금촉매제의 경우 불순물이 끼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거즈형상이라고 보아서 7112.20-9000호로 분류결정함으로써 수입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인 7115.10-0000호와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세법시행이전에 수입신고된 재생백금촉매제를 구법에 따라 재수입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면 개정세법 이후 수입신고된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백금촉매제가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