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폐백금촉매제를 수출, 가공하여 재수입시 재수입면세규정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77 선고일 1997.09.23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 8. 16.자 관세 1,935,620원, 같은 해 9. 11.자 관세 28,533,580원, 같은 해 11. 19.자 관세 16,976,960원, 같은 해 12. 9.자 관세 3,453,010원 및 같은 해 12. 24.자 관세 29,225,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질산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layst)로 사용하던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원형망 및 회수망(이하 ‘폐백금촉매제 등’이라 한다) 115,824.02g을 별지기재목록과 같이 영국 소재 청구 외 ㅇㅇ ㅇ사 외 2개 회사에 10회에 걸쳐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후 다시 각 수입한 데 대하여 위 수입물품(이하 ‘재생백금촉매제 등’이라 한다)을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지기재목록의 추가 징수결정란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비를 포함한 수입당시 백금촉매제 전체의 감정가격 1,232,896,563원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결정한 후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자진 납부한 관세 18,506,800원 및 부가가치세 24,984,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관세 80,124,870원 부가가치세 108,168,580원 계 188,293,45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처분(부가가치세 108,168,580원은 1996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관세 80,124,87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폐백금촉매제 등을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 등으로 다시 수입하였으므로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가공수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수출한 페백금촉매제 등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 등을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2.20-9000호인 데 비하여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는 7115.10-0000호로서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백금촉매제 등의 감정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백금촉매제 등을 수출한 후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 등으로 다시 수입한 경우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폐백금촉매제 등을 무환수출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가공ㆍ수리된 재생백금촉매제 등을 다시 수입하여 수입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물과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질산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질산의 제조공정에 산화촉매제로 사용되는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합성망으로 짠 이 사건 백금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 사용초기에는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5%이상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일정기간 사용하면 철분, 니켈,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 로듐 등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0% 정도로 저하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 등을 외국의 제조회사에 보내어 이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여 백금, 로듐 및 파라듐의 구성비를 90: 5: 5로 조성한 후 방사직조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효율이 떨어진 폐백금촉매제 등 115,824.02g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995. 10. 17.부터 1996. 7. 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사 외 2개 회사에 무환으로 수출한 뒤 그곳에서 가공ㆍ수리한 재생백금촉매제 등을 같은 해 1. 26.부터 10. 16.까지 사이에 모두 다시 수입하여 같은 해 3. 29.부터 12.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처분청에 각 수입신고하면서 전체 감정가액 1,491,707달러 중 가공수리비 등 279,768달러(환산하면 231,335,508원)에 대한 관세 18,506,800원, 부가가치세 24,984,200원만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1,211,939달러(환산하면 1,001,561,055원)에 대한 관세 80,124,870원, 부가가치세 108,168,580원을 감면신청한 사실, 이에 처분청도 1996. 3. 29.부터 8. 13.까지의 4건의 수입신고분 48,331.82g(감정가액 586,311달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1차 감면수리한 후 1996. 8. 21. 관세청장이 폐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는 7112.20-9000인 데 비하여 재생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는 7115.10-0000으로서 HS번호 10단위가 서로 상이하고, 1994. 3. 8.자로 시달된 재정경제원(당시 재무부) 관세 4700-65호에 의하면 수출된 물품과 해외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 중 HS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것만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1996. 3. 26. 이후 수입신고된 재생백금촉매제의 경우 기존의 면세입장과는 달리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두 과세하도록 지시하자 이에 처분청은 위 공문시행 이전에 면세를 인정한바 있는 1996. 3. 29.부터 8. 13.까지의 수입신고분 4건을 포함한 별지기재목록 수입물품 전부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각 수입 당시의 전체 감정가액 합계 1,232,896,5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98,631,670원, 부가가치세 133,152,780원을 결정한 뒤 청구인이 각 수입신고시 자진 납부한 관세 18,506,800원, 부가가치세 24,984,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관세 80,124,870원 및 부가가치세 108,168,580원을 별지기재목록과 같이 각 부과고지한 사실, 그 중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액 108,168,580원은 관할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한 물품을 가공ㆍ수리하여 다시 수입한 경우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는 당해 수입품을 새로운 수입물품으로 과세하지 않고 가공ㆍ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생백금촉매제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같이 수출품과 수입품은 상품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물망 등이 외관상 일치하고 극소수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화학반응의 효율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가공 내지 수선의 정도에 그칠 뿐 그 원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재생백금촉매제가 용융과정을 거쳐 가공ㆍ수선되지만 이는 백금촉매제의 원형유지 및 당초 백금ㆍ로듐 등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기술과정으로서 용융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물품이 제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 여부 판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HS 품목번호와 수입한 물품의 HS 품목번호를 대비하여 결정하도록 한 재정경제원의 예규(1994. 3. 8. 재정경제원 관세 47000-65호)가 있다고는 하나 특수한 가공ㆍ수리과정을 거치는 재생백금촉매제의 경우 1988. 5. 14. 이후 계속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왔고 그 동안 수출입절차, 가공ㆍ수선방법 및 대금결재 등 모든 절차나 과정에 있어 변경된바 없으며 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 면세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개정한 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법 제34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ㆍ통합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고하여 위 재정경제원의 예규를 법제화한 후 관세법 부칙(1996. 12. 30. 법률 제5914호로 개정) 제1호에서 이 법은 1997.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후 새로이 수입신고되는 재생백금촉매제에 대하여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 시행 이전인 1996. 3. 29.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각 수입신고된 별지기재목록의 재생백금촉매제 등까지 폐백금촉매제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품목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폐백금촉매제가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백금촉매제가 생산되었다고 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지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백금촉매제 등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