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및 1995사업연도(매년 1. 1. ~ 12. 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하여 1994사업연도에는 산출세액 40,766,035원의 50%인 20,228,777원을, 1995사업연도에는 산출세액 187,485,345원의 50%인 93,742,672원을 각 감면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994년 191,154,827원, 1995년 671,962,819원)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24,306,900원(가산세 포함),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3,116,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5. 18. 창업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구 조감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당해 사업이라 함은 제조업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득금액이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서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이 업체별 소득인지, 사업별 소득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조감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여 1994. 1. 1.부터 시행되는 제6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5조 제2항)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수도권(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창업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3. 5. 18. 상호를 ㅇㅇ 전기(주)로, 본점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사업의 목적을 1. 전기기계제조 및 판매업 2. 위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하여 창업하였다가 1993. 6. 1. 본점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5층으로 변경하였고 1994. 2. 15. 본점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1994. 6. 30. 상호를 ㅇㅇ산업(주)로 변경하였음이 상업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3. 5. 18.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1995. 3. 31. 신고하면서 과세표준금액을 171,143,821원, 산출세액을 40,766,035원으로 하여 구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 산출세액의 50%인 20,228,777원을 감면한 후 납부할 세액으로 20,537,258원을 신고하였고 다음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1996. 3. 30. 신고하면서는 과세표준금액을 664,951,153원, 산출세액을 187,485,345원으로 하여 동 산출세액의 50%인 93,742,672원을 감면한 후 93,742,673원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 8. 16. 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를 하면서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결손인 반면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란 이유로 감면배제하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 24,306,900원(가산세 4,078,121원 포함),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3,116,945원(가산세 9,374,26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조감법 제6조 제2항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창업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동 제조업을 창업한 후인 청구인의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의 소득은 구 조감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청구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의 1993. 5. 18. 창업 당시의 본점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이고 같은 해 6. 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청구인의 창업지역인 ○○시는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이전촉진권역(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후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처분청이 위 구 조감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이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