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번지 임야 6,602㎡(청구인 지분은 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청구 외 (주) ㅇㅇ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 및 ㅇㅇ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1995. 3. 24. 청구 외 ㅇㅇㅇ에게 88,920,000원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1996. 10.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낙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3,429,4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10. 13.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담보물건제공에 동의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던바 1994. 4. 20. 채무자의 부도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95. 3. 24. 경매가액 88,920,000원으로 낙찰되어 경락대금은 전액 채권자인 (주) ㅇㅇ은행의 채권금액으로 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지분의 임야 3,301㎡를 고스란히 상실하였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상환의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과 1988. 6. 10. 공유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3. 10. 13.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가 청구 외 (주)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채무자가 1994. 4. 20. 부도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5. 3. 24. 청구 외 ㅇㅇㅇ이 88,920,000원에 낙찰을 허가받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44,460,000원(88,920,000원 × 1/2)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공제(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고 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