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63 선고일 1997.09.09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월경 청구 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소재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ㅇㅇ, 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262.7m 2 지상 근린생활시설 6층, 연면적 876.36m 2 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급가액 171,1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17,110,000원으로 발행된 위 ㅇㅇ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711,000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18,821,000원을 경정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건설이 실제 시공업체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ㅇㅇ건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건설업 면허 소지업체임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업체가 공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ㅇㅇ건설이 실제 시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자일 뿐 아니라 기시행된 가설공사, 흙막이 및 기초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기성부분을 인도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ㅇㅇ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선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ㅇㅇ건설과 사이에 대금 345,000,000원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동 업체가 위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1995. 4. 1.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건설이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1995. 4. 7. ㅇㅇ지방검찰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로서 위 공사에 대하여도 실제 시공은 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동 사실상 위의 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의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 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 ㅇㅇ주택(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주택’이라 한다)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실제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 ㅇㅇ건설은 명의위장업체라 할 것이고 동 업체가 위 공사의 공급자인 것으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업체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선의이고 실제거래사실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설회사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청구인은 위 ㅇㅇ주택에 1995. 1.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98,000,000원은 위 ㅇㅇ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인 1995. 4.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이에 걸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위 ㅇㅇ건설이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명의위장업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추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위 ㅇㅇ건설 사이에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