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월경 청구 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소재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ㅇㅇ, 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262.7m 2 지상 근린생활시설 6층, 연면적 876.36m 2 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급가액 171,1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17,110,000원으로 발행된 위 ㅇㅇ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711,000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18,821,000원을 경정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건설이 실제 시공업체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ㅇㅇ건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건설업 면허 소지업체임을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업체가 공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ㅇㅇ건설이 실제 시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자일 뿐 아니라 기시행된 가설공사, 흙막이 및 기초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기성부분을 인도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ㅇㅇ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선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ㅇㅇ건설과 사이에 대금 345,000,000원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동 업체가 위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1995. 4. 1.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건설이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1995. 4. 7. ㅇㅇ지방검찰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로서 위 공사에 대하여도 실제 시공은 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동 사실상 위의 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의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 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 ㅇㅇ주택(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주택’이라 한다)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실제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 ㅇㅇ건설은 명의위장업체라 할 것이고 동 업체가 위 공사의 공급자인 것으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업체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선의이고 실제거래사실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설회사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청구인은 위 ㅇㅇ주택에 1995. 1.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98,000,000원은 위 ㅇㅇ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인 1995. 4.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이에 걸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위 ㅇㅇ건설이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명의위장업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추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위 ㅇㅇ건설 사이에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