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증빙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수인과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 또한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증빙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수인과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 또한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106㎡ 및 건물 57.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8. 9. 1. 취득하여 1990. 4. 6. 양도하고 1991.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6.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687,150원 및 동 방위세 4,875,370원 계 28,562,52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주택을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ㅇ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위 ㅇㅇㅇ가 미등기전매한 것과는 별개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ㅇㅇㅇ)과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ㅇㅇㅇ)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ㆍ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8. 9. 1. 취득하여 1990. 4. 6. 양도하고 1991. 5. 31. 이 사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0원 그 실지취득가액을 88,000,000원이라고 하여(거래가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데, 처분청은 그 후 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과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취득가액은 그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각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ㅇㅇㅇ)과 달리 그 매수인이 ㅇㅇㅇ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들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기간(1988. 9. 1.부터 1990. 4. 6.까지)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로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는 134%나 급등(25,747,706원에서 60,258,956원이 되었다)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주택을 특히 고가로 취득하였다거나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같은 기간동안 불과 18.6%만 상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신고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