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54 선고일 1997.09.02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잔금지급사실에 대하여 전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19. 청구 외 ㅇㅇㅇ과 공유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222㎡ 중 99㎡(1996. 11. 28. 분할로 인하여 같은 리 ○○번지로 지번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1. 7. 접수 제000호로 1993.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위 토지 중 82.5㎡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0. 12. 31.을, 나머지 16.5㎡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1. 4. 20.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07,420원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양도시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같은 날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1997. 1. 16.자로 양도소득세 3,703,8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매계약서, 위 ㅇㅇㅇ에 대한 호적등본 및 위 ㅇㅇㅇ의 처 청구 외 ㅇㅇㅇ 명의의 각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12. 31.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대금 42,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바닥면적 증대를 위하여 위 토지 중 “나”부분을 추가로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1. 3. 18. 이 부분을 대금 8,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0.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대금완납일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각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1990.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대금 42,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91. 3. 18.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을 대금 8,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20.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각 약정한 다음 1994.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1994. 2. 24. 위 등기접수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부분은 1990. 12. 31.로, “나”부분은 1991. 4. 20.로 수정신고 하여 각 같은 날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907,420원을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양도시기에 관한 위 수정신고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672,420원을 가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ㅇㅇ군수 명의의 위 ㅇㅇㅇ에 대한 호적등본 및 청구 외 ㅇㅇㅇ 명의의 각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ㅇ의 처 ㅇㅇㅇ이 ○○은행에 대하여 1990. 4. 26. 19,000,000원, 같은 해 12. 31. 12,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의 자기앞수표발행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발행된 자기앞수표 전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자기앞수표 합계액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51,000,000원(42,500,000원+8,500,000원)과는 19,500,000원 상당의 차액이 남는 데 이 차액 부분의 지급여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990.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의 매매대금 42,500,000원 및 1991. 4.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의 매매대금 8,5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고 위 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그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