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52 선고일 1997.09.02

사업소득금액에 결손금이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먼저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세액계산특례로서 세액계산 전단계인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 각자의 결손금 통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주문

처분청은 1996. 6.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3,400,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한 청구인의 처 ㅇㅇㅇ의 부동산소득금액 17,575,778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처 ㅇㅇㅇ의 부동산소득 17,575,778원 및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2,984,928원 등 계 20,500,706원을 누락한 데 대하여 위 누락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1996. 6. 16.자로 종합소득세 13,440,207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 과세표준결정시 소득금액에 합산된 청구인의 처 ㅇㅇㅇ의 부동산소득금액 17,575,778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의 처 ㅇㅇㅇ은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여 244,618,477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동산소득 17,575,778원은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산소득합산 대상가족의 개인별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소득금액과 통산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5. 31. 19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배당소득 5,114,779원, 부동산소득 19,785,525원 사업소득 245,434,740원, 근로소득 54,774,336원 계 325,109,380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처 ㅇㅇㅇ은 부동산소득 17,575,778원 사업소득 △ 244,618,477원 근로소득 2,345,836원 계 △ 224,696,863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결정하였던 것이나 1996. 6. 16. 청구인의 처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무시하고 부동산소득 17,575,778원만을 따로 떼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소득발생사실, 각각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 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5항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구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다툼이 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소득금액과 통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58조 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규정으로서 사업자의 소득별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서에서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등 타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금액계산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소득금액과 통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 ㅇㅇㅇ의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을 부동산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바로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은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소득별 결손금을 고려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에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소득을 합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득금액계산에 앞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부동산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등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사업자별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만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