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24.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 외 ㅇㅇ관광버스터미널(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위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게 된 임대보증금 184,473,893원을 1994. 4. 1. 지연 지급받게 됨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1994귀속연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57,727,337원과 상계공제하고 지연손해금 수령시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36,256,700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6. 5. 16.자로 종합소득세 19,226,1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사건00 00000, 1992. 11. 24.)에 의하여 청구 외 위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원금 184,473,893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19.부터 1991. 3. 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4. 4. 1. 청구 외 위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원금 184,473,893원과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일 뿐으로 그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정하는 기타 소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과 상계공제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상계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전 5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 10. 5. 청구 외 위 회사가 신축하는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 지상 관광터미널 건물 지하1층 일부 100평을 투전기업소로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 외 위 회사가 위 관광터미널 건물의 용도를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닌 ‘여행업’으로 하였던 관계로 투전기업소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하였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24.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00다 00000)로 임대보증금 원금 200,000,000억 중 184,473,893원 및 위 채권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 청구 외 회사는 1994. 4. 1. 위 임대보증금 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판결문 등 관련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금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닐 뿐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도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인 건물의 임대를 청구 외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을 소송에 의하여 반환받게 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외에 그 법정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임으로 동 지연손해금 145,026,803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동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상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