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는 세무상담차원의 조력을 한 것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서 하며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민원실에서는 세무상담차원의 조력을 한 것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서 하며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 10. 31.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 5. 9.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29. 양도소득세 예정ㆍ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한 내용 중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16.자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941,290원을 추가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산출해 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30,645,743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061,5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 재산세과에서 양도차익을 47,301,512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산출해 준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시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7. 31. 대통령령 제1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이 영 시행(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산식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1990. 8.30.)의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9. 10.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 5. 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는바 1994. 4. 20.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문의하자 처분청 민원담당 공무원이 1994. 4. 20.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해 6. 2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83,895,000원, 취득가액 33,276,016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1990. 8.3 0. 현재 토지등급인 192등급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토지등급을 184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1996. 12. 16. 추가로 양도소득세 8,941,29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91,69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9,510원 포함)을 부과하였음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 민원실 상담 공무원이 전산에 의하여 작성하여 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준 것은 청구인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세무상담차원에서 조력을 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이 192등급인 것을 184등급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아울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소 신고 및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