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신청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47 선고일 1997.09.02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6. 7. 2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2. 18.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 6,740,435,700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1996. 6. 17. 상속세 2,735,353,660원을 1996. 7. 15.을 납기로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이 1996. 7. 11. 이 중 836,981,600원에 대하여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45,988㎡(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오자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고서 1996. 7. 29.자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이하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6. 7. 22. 상속세 2,735,353,660원 중 1,723,372,060원의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되어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며 오직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만이 물납재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서 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은 상속세의 물납제도 취지를 오해하고 사실상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부당하니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하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둔 이러한 물납제도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상속세의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을 물납신청하였다면 이를 받아들임이 물납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고 또한,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물납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의 교환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 및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의 경위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현황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의 자로서 1995. 2. 18. 위 ㅇㅇㅇ의 사망에 따라 그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해 11월경 상속재산가액 6,504,725,500원 및 신고납부세액 969,660,425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 및 가산액,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6. 6. 17.자로 상속세 2,735,353,660원을 1996. 7. 15.을 납기로하여 부과고지하였는 데 청구인은 이러한 부과고지처분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우선 175,00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그 중 1,723,372,060원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납기 전인 1996. 7. 11.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2. 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았으며 위 연부연납의 담보로 상속한 부동산중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을 제외한 상속부동산 전부(이것들은 그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기도 하다)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190,499,400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또 1996. 7. 11. 위 나머지 상속세 836,981,6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과 함께 상속한 부동산의 하나인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당초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감독관청인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되어 있어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상속세물납업무 지휘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기에 이른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1995. 2. 18. 위 상속개시당시에는 지적이 53,788㎡이었으나 그 뒤인 1996. 2. 8. 지적분할되어 그 지적이 45,988㎡로 변경되었고 여기에서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토지 7,800㎡에 대하여는 같은 동 ○○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1996. 6. 7.자로 같은 해 1. 16. 공공용지 협의취득(대금은 1㎡당 그 개별공시지가 18,200원보다 많은 금액인 31,500원씩하여 계 245,700,000원)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관리청: ㅇㅇ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으로 남아 있는 데 위 물납허가신청일 현재 도시계획상의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 상속한 국내소재 부동산 중의 하나이고 그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다 달리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가지고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물납허가신청일 현재로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여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이것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는 등 구체적으로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저촉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은 그 처분의 요건도 결여한 상태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서 한 위법한 명령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은 어느모로 보거나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