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전통지 없이 한 재고납부세액 부과 적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46 선고일 1997.09.0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 10.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993. 7. 10. ~ 1993. 12. 31.)인 1993. 제2기의 공급대가를 1,764,272원으로 신고하여 이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19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1994. 6.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신고(신고과세표준 7,345,478원, 신고세율 10/100, 신고납부세액 734,547원, 공제세액 683,977원)한 데 대하여 그 신고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특례자에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공급대가의 20/1000)로 산출한 매출세액을 146,9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4,608,676원을 가산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납부세액 46,262,398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합계 50,695,443원을 1996. 7. 1.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인 1993. 4. 21. 사업의 종류를 제조 및 도ㆍ소매, 부동산임대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28. 사업장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사업준비 미비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0. 5.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 1,764,272원을 1993년 제2기 부가가치확정신고시 신고하였던 것으로 첫째, 사업이 전부 개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사업만의 공급대가로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의 사전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의 업종은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 업종은 특례사업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이 배제되는 업종인데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최초과세기간인 1993. 제2기에 신고한 공급대가를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제7장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3항에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 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에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가목에는 감가상각자산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을 10 10 5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 ’ 로 규 100 100 100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신고를 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3. 4. 10.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로 사업의 종류를 의류제조, 도ㆍ소매 및 부동산임대로, 사업개시연월일을 1993. 7. 10.로, 사업장 규모를 1,762㎡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3. 4. 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위 사업장 건축물은 1993. 9. 28. 준공되었으며 1994. 1. 25.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3. 10.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대수입금액 1,764,272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7,762,796원으로서 3,600만 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계속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1994년 제2기 신고기한인 1994. 6. 20.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4. 10. 25. 1995년 제1기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첫째다툼인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의 신고공급대가를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만 원에 미달한다하여 사전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한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같이 소관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외에 그 통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1993. 제2기의 공급대가신고액이 1역년의 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3,600만 원 미만임에도 처분청에 신고기한인 1994. 6.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계 없이 1994. 제2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구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 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환산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인 3,600만 원 미만이고, 최초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사업자등록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등록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 및 구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제조업, 제5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최초 과세기간인 1993년 제2기 중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음을 스스로 신고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자등록시 제조업을 겸업으로 기재하였다하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유형전환이 배제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유형전환 배제업종으로 같은 항 제5호에 열거되어 있으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구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라고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도 ㅇㅇㅇ시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역시 과세유형전환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