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처분청이 1995. 12. 16.자로 한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1,635,020원(당초 139,405,340원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7,770,320원을 제외하고 남은부분)과 같은 ㅇㅇㅇ에 대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52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재해손실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이 주된 소득자라면서 같은 ㅇㅇㅇ과 청구 외 ㅇㅇㅇ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하고 1993 및 1994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위 3인의 공동소유로서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지상의 ㅇㅇ빌딩건물 6,520.12㎡(지하 3층, 지상 7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7층 전체 548.74㎡의 내부가 1993. 8. 11.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고 하여 그 재해손실액 411,881,369원(피해보상액 1,761,300원 포함)을 1993년도 필요경비의 일부로 신고하여 오므로 이에 대하여 위 신고된 재해손실액 중 화재복구비 143,647,400원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68,233,96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총 결정한 세액에서 중간예납하였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을 계산한 다음 1993년도의 주된 소득자라고 본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1995. 12. 16.자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9,405,3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6. 2. 17. 그 재해손실액을 당초 인정액보다 12,955,932원을 증액조정하고 위 종합소득세액을 7,770,320원 감하여 131,635,020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여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이 일부 취소되었고(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1994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의 주된 소득자라고 본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1995. 12. 16.자로 그 종합소득세 14,750,5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해손실 255,278,037원을 필요경비로 다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411,881,369원 중 피해보상액으로 신고한 1,761,300원(이 부분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점으로 삼지 아니한다)을 제외한 410,120,069원은 청구 외 ㅇㅇ화재해상보험(주)가 이 사건 건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7층 548.74㎡에 ㅇㅇ화재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손해사정법인인 청구 외 (주) ㅇㅇ화재특종손해사정공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건물손실금액이고 지급한 보험금의 기준이 된 금액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중 일부를 부인하고 소실된 면적도 실지보다 적게 보면서 재해손실액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한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이월결손액에 차이가 생겨서 이 사건 1994년도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손해사정법인이 평가산정하고 보험회사가 인정한 위 재해손실액을 세무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시정하게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1993년도분과 1994년도분 각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손실액에 대한 것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