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44 선고일 1997.08.26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처분청이 1995. 12. 16.자로 한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1,635,020원(당초 139,405,340원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7,770,320원을 제외하고 남은부분)과 같은 ㅇㅇㅇ에 대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50,52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재해손실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이 주된 소득자라면서 같은 ㅇㅇㅇ과 청구 외 ㅇㅇㅇ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하고 1993 및 1994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위 3인의 공동소유로서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지상의 ㅇㅇ빌딩건물 6,520.12㎡(지하 3층, 지상 7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7층 전체 548.74㎡의 내부가 1993. 8. 11.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고 하여 그 재해손실액 411,881,369원(피해보상액 1,761,300원 포함)을 1993년도 필요경비의 일부로 신고하여 오므로 이에 대하여 위 신고된 재해손실액 중 화재복구비 143,647,400원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68,233,96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총 결정한 세액에서 중간예납하였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을 계산한 다음 1993년도의 주된 소득자라고 본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1995. 12. 16.자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9,405,3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6. 2. 17. 그 재해손실액을 당초 인정액보다 12,955,932원을 증액조정하고 위 종합소득세액을 7,770,320원 감하여 131,635,020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여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이 일부 취소되었고(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1994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의 주된 소득자라고 본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1995. 12. 16.자로 그 종합소득세 14,750,5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해손실 255,278,037원을 필요경비로 다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411,881,369원 중 피해보상액으로 신고한 1,761,300원(이 부분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점으로 삼지 아니한다)을 제외한 410,120,069원은 청구 외 ㅇㅇ화재해상보험(주)가 이 사건 건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7층 548.74㎡에 ㅇㅇ화재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손해사정법인인 청구 외 (주) ㅇㅇ화재특종손해사정공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건물손실금액이고 지급한 보험금의 기준이 된 금액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중 일부를 부인하고 소실된 면적도 실지보다 적게 보면서 재해손실액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한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이월결손액에 차이가 생겨서 이 사건 1994년도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손해사정법인이 평가산정하고 보험회사가 인정한 위 재해손실액을 세무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가. 먼저 청구인들의 위 재해손실액 계상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를 본다. 청구인들은 1992. 7.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3. 8. 11.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7층 건물 내부가 불에 타는 재해를 입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인 청구 외 ㅇㅇ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청구 외 (주) ㅇㅇ화재특종손해사정공사에서 평가한 건물손실액 410,120,069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 218,001,994원을 지급받아 이를 1993년도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함과 아울러 위 손해사정액 410,120,069원과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액 1,761,300원 등 계 411,881,369원을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던 사실, 위 보험회사가 인정한 건물손해액의 평가액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7층 전체 548.74㎡의 내부의 건축마감재료와 부대설비가 전소되고 그 외벽과 옥탑에 설치된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도 화염에 의하여 손상되었으며 지상 1-6층의 천정텍스도장공사 및 전기ㆍ통신설비 등이 진화시 살포한 소방수에 침수되어 오염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한 액수이었던 사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해손실로 계상한 411,881,369원 중 화재복구비로 건설가계정에 계산한 143,647,4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재해손실로 인정하고 그 차액 268,233,96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1993년도의 결손금액이 없어지고 따라서 1994년도에 이월된 결손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서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재 당시 장부가액 3,841,405,570원에서 당초의 토(土) 및 흙막이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의 공사비 1,184,446,715원의 화재발생 당시의 잔존가치상당액을 1,033,934,917원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2,807,470,653원을 ㅇㅇ소방서장이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확인한 화재소실면적 110평(환산하면 363.64㎡인 데 이는 위 손해사정법인이 확인한 면적 548.74㎡보다 185.1㎡가 적음)과 나머지 건물면적 6,156.48㎡에 안분하여 위 363.64㎡에 해당하는 금액인 156,603,33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재해손실로 고쳐본다고 하여 이 사건 1993년도분 당초 처분을 그때보다 그 손실액 12,955,932원을 증액조정하고 계산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부동산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원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경우 이 사건 재해손실면적과 필요경비로 인정할 재해손실액에 대하여만 상호다툼이 있을 뿐 청구인들의 소유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위 ㅇㅇ빌딩의 7층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해손실이 있었던 사실과 그 재해손실의 원가를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대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쌍방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살피고자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피해면적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조사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인정한 것과 관할 소방서장이 막연하게 확인한 것의 가지가 있어 그 면적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데 처분청으로서는 이렇게 면적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고 어느 것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재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물자체의 피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보험자 측이 본 바와 같은 설비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하여 이를 감안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필요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소방서장이 막연하게 확인한 피해면적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비피해여부에 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재해손실액을 156,603,332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1993년도분과 1994년도분 각 부과처분에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시정하게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1993년도분과 1994년도분 각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손실액에 대한 것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