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36 선고일 1997.08.19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주택보다 큰 규모의 주택 등을 신축한 경우 이는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건물면적 146.38㎡ 대지권 61.3㎡, 이하 ‘이 사건 ①아파트’라 한다)를 1985. 12. 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 3. 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양 도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09.1㎡ 중 8분의 1지분과 동 번지 상의 3층 건물 202.62㎡(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주택, 지층 대피소로 ‘이하 이 사건 ②주택’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1997.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25,747,8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0. 10. 1. 청구인의 장인(丈人)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소유하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09.1㎡ 및 지상주택 48.93㎡를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 외 2인이 공동상속(ㅇㅇㅇ 지분 8분의 1) 받아 소유하다가 1993. 8. 26. 그 주택을 헐고 지상 3층 규모인 이 사건 ②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 부분은 당초의 상속지분(8분의 1)을 그대로 놓아 두고 신축건물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해 12. 21. 각 3분의 1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상속지분과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는 호주승계인이며 연장자인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 외 ㅇㅇㅇ이 거주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위 신축주택은 위 ㅇㅇㅇ의 소유로 보아야 함에도 신축한 후 청구인의 처가 공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이라는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상속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혜택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2. 10. 이 사건 ①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0. 10. 1. 청구인의 장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②주택을 청구인의 처 ㅇㅇㅇ 외 2명이 공동상속(ㅇㅇㅇ 지분 8분의 1, 장모 ㅇㅇㅇ 지분 8분의 6, 처제 ㅇㅇㅇ 지분 8분의 1)하였으나 그의 처 ㅇㅇㅇ의 지분은 8분의 1에 불과하여 가장 큰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96. 3. 26. 이 사건 ①아파트를 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위 상속주택을 지분 취득하면서 가장 큰 지분을 상속받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3인) 스스로 상속주택 48.93㎡를 헐고 그 위에 202.63㎡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여 1993. 12. 21. 당초 상속지분과는 달리 각 3분의 1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상속주택을 헐고 그 보다 훨씬 넓은 새로운 주택을 다시 지었다면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초 상속지분보다 지분을 크게 늘려 공유로 보존등기한 경우 공유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새로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