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34 선고일 1997.08.19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의 효력은 당초 고시일로 소급되므로 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시장(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32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990. 6. 2. 취득하여 1991. 7. 16.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 외 법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하여 청구 외 법인의 명의로 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별지기재목록의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대지 23.80㎡ 및 지상건물 2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71,450원을 1996. 4. 16.자로 1차 부과고지하였다가 1991년도 공시지가가 실지보다 높게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잡아 같은 해 5. 7.자로 위 1차 부과고지액에서 11,003,355원을 감액한 5,668,100원으로 경정한바 있고 1996. 6월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변경고시됨에 따라 같은 해 7. 16.자로 위 5. 7.자 결정세액 5,668,101원을 다시 8,040,978원으로 증액경정하여 동 차액 2,372,8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1996. 5. 7.자 결정세액 5,668,800원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토지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대지지분은 7.67㎡에 불과함에도 23.80㎡인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고시되었다고 하여 이미 부과고지되어 납부를 완료한 양도소득세를 변동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조항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이 과연 얼마인지의 여부와 둘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변경고시된 지가에 의하여 기왕에 부과처분한 국세를 다시 감액 또는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경고시내용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1990. 8. 30. 작성된 ㅇㅇ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별지기재목록의 토지 2필지 6,669.78㎡(2,017.6평)는 원래 ○○시 소유였는 데 이를 형식상 청구 외 법인의 명의로 불하받으면서 그 대금은 그곳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청구인 외 229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그 지상건물의 1층 부분 5,834.71㎡도 위 대지 매입대금을 부담한 위 상인들이 건축비를 분담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위 상인들이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한 것으로서 청구 외 법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위 상인들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과 공동으로 권리양도를 요청한 경우에 청구 외 법인은 이를 승인하고 양수인에게 직접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기재된 사실, 당해 화해조서상의 청구인 소유토지명세에 의하면 별지기재목록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 2,017.6평분의 7.2로 되어 있고 이를 환산하면 23.80㎡가 되는 사실, 청구인이 1991.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한 소유권명의변경신청서 제3항에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청구인의 대지지분을 총 2,017.6평 중 7평 2홉으로 기재한 사실, ㅇㅇ시장이 1996. 6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정하면서 같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도 1㎡당 6,700,000원에서 5,300,000원으로, 1991년도 1㎡당 6,690,000원에서 5,900,000원으로 각 조정하고 같은 동 ○○번지 토지도 1990년도 1㎡당 5,8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1991년도 1㎡당 6,510,000원에서 5,500,000원으로 각 하향 조정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8. 30. ㅇㅇ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이 23.80㎡임이 확인되고 또한 1991.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한 소유권 명의변경신청서상에 청구인 스스로 그 토지지분을 23.80㎡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을 23.80㎡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1996. 6월 전면 하향 재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개별공시지가의 수정은 각 개별공시지가 최초로 고시된 1990. 8. 30. 및 1991. 6. 29.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토지지분을 23.80㎡로 확인하고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