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의 효력은 당초 고시일로 소급되므로 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의 효력은 당초 고시일로 소급되므로 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시장(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32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990. 6. 2. 취득하여 1991. 7. 16.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 외 법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하여 청구 외 법인의 명의로 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별지기재목록의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대지 23.80㎡ 및 지상건물 2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71,450원을 1996. 4. 16.자로 1차 부과고지하였다가 1991년도 공시지가가 실지보다 높게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잡아 같은 해 5. 7.자로 위 1차 부과고지액에서 11,003,355원을 감액한 5,668,100원으로 경정한바 있고 1996. 6월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변경고시됨에 따라 같은 해 7. 16.자로 위 5. 7.자 결정세액 5,668,101원을 다시 8,040,978원으로 증액경정하여 동 차액 2,372,8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1996. 5. 7.자 결정세액 5,668,800원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토지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대지지분은 7.67㎡에 불과함에도 23.80㎡인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고시되었다고 하여 이미 부과고지되어 납부를 완료한 양도소득세를 변동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조항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이 과연 얼마인지의 여부와 둘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변경고시된 지가에 의하여 기왕에 부과처분한 국세를 다시 감액 또는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경고시내용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1990. 8. 30. 작성된 ㅇㅇ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별지기재목록의 토지 2필지 6,669.78㎡(2,017.6평)는 원래 ○○시 소유였는 데 이를 형식상 청구 외 법인의 명의로 불하받으면서 그 대금은 그곳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청구인 외 229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그 지상건물의 1층 부분 5,834.71㎡도 위 대지 매입대금을 부담한 위 상인들이 건축비를 분담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위 상인들이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한 것으로서 청구 외 법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위 상인들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과 공동으로 권리양도를 요청한 경우에 청구 외 법인은 이를 승인하고 양수인에게 직접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기재된 사실, 당해 화해조서상의 청구인 소유토지명세에 의하면 별지기재목록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 2,017.6평분의 7.2로 되어 있고 이를 환산하면 23.80㎡가 되는 사실, 청구인이 1991.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한 소유권명의변경신청서 제3항에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청구인의 대지지분을 총 2,017.6평 중 7평 2홉으로 기재한 사실, ㅇㅇ시장이 1996. 6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정하면서 같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도 1㎡당 6,700,000원에서 5,300,000원으로, 1991년도 1㎡당 6,690,000원에서 5,900,000원으로 각 조정하고 같은 동 ○○번지 토지도 1990년도 1㎡당 5,8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1991년도 1㎡당 6,510,000원에서 5,500,000원으로 각 하향 조정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8. 30. ㅇㅇ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이 23.80㎡임이 확인되고 또한 1991.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한 소유권 명의변경신청서상에 청구인 스스로 그 토지지분을 23.80㎡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을 23.80㎡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1996. 6월 전면 하향 재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개별공시지가의 수정은 각 개별공시지가 최초로 고시된 1990. 8. 30. 및 1991. 6. 29.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토지지분을 23.80㎡로 확인하고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