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실질적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21 선고일 1997.07.22

감액경정한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각하대상이고,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주문

처분청이 1996.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069,590원의 부과처분 중 1997. 1. 31.자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양도소득세 2,969,197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당시 한국ㅇㅇㅇㅇ공사, 이하 같다)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2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25㎡를 1990. 9. 28. 0.8㎡를 1992. 9.3 0. 각 취득(잔금청산일)하여 1994. 11. 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4,069,590원(가산세 677,590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1996. 12. 16.자로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2. 9. 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그 증가된 토지대금을 완납한 1992. 9. 30.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일인 1991. 9월경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위법한 부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사실상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0. 5. 30. ○○공사로부터 단독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아 같은 해 9. 28. 이 사건 토지 중 225㎡의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이날 현재로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1991. 9. 24. ○○공사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1992. 9. 30.에 이르러서야 실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양면적이 확정된 결과 당초 분양계약면적보다 0.8㎡ 증평되어 증평의 대금을 납부한 후인 1994. 9. 1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25㎡는 취득일을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잔금청산일인 1990. 9. 28.로 보았으나 그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0.8㎡는 잔금청산일인 1992. 9. 30.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락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그 면적이 확정된 1992. 9. 3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인 1991. 9. 2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225㎡에 대하여 당초 1990. 9. 28.을 취득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97. 1. 31.에 이르러서 1991. 9. 24.을 그 취득일로, 나머지 증평된 0.8㎡에 대하여는 당초와 같이 그 대금청산일인 1992. 9. 30.을 취득일로 하고 1994. 11. 22.을 각 그 양도일로하여 그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소득세를 1,100,400원으로 다시 계산하고서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 4,069,590원 중 2,969,197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부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져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225㎡에 대하여는 그 대금완불시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인 1991. 9. 2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계약면적 이외 증평된 0.8㎡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2. 9. 30.을 취득일(처분청이 직권시정한 내용과 같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전부의 취득일을 그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1992. 9. 30.로 하고 양도일을 1994. 11. 22.로 하여 그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969,197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