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 27.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사이에 별지내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5필지의 대지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각 그 전 양도자들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12. 30. 이를 모두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후 1990.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라고 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신고된 가액 중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별지내역서 기재 처분청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그 확정신고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 5. 16. 자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100,280원과 동 방위세 26,820,050원 계 160,920,33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5. 16.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액을 산출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연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있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동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과 함께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1989. 1. 27.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여 같은 해 12. 30. 이를 모두 함께 양도한 후 이듬해인 1990. 5. 31.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그 취득가액을 945,608,000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은 그 후 위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위 취득가액은 제출한 그 증빙 서류들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각 필지의 면적비율대로 안분하여 각 필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계산하였다)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0. 6. 1.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바, 청구인은 자기가 위에서 본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인 1995. 5. 31.이 지난 후인 같은 해 6. 2.에야 이 사건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배달증명 우편방법에 의하여 위의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1995. 5. 23.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인 이ㅇㅇ에게 그 아파트 거주자에게 온 특수우편물 수령의 관례대로 교부된 사실이 기록에 철해져 있는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고 이는 그날에 위 납세고지서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사건처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별지내역서 일련번호 제1기재토지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지분 해당액이라는 369,639,000원(별지내역서 주1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과 함께 위 토지와 ○○번지 필지 393.5㎡ 계 675.4㎡를 2,655,9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번지 필지 281.9㎡의 3분의 1지분만 취득하였으므로 면적비율대로 안분계산하면 위 금액이 된다고 당초 신고를 하였었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 5. 31. 그 실지취득가액을 신고한다면서 매매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ㅇㅇㅇ의 해약통고서와 청구 외 변호사 ㅇㅇㅇ의 보관증(해약통고서상의 잔금은 1,483,9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관증에는 잔금이 1,54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상호일치하지도 아니한다)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달리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별지내역서 일련번호 제2, 3 기재토지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지분 해당액이라는 493,733,000원(청구인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ㅇㅇㅇ 작성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 복사본 3매(이중 2매는 같은 것을 중복제출한 것이고 이 영수증들의 액면 합계금은 그 주장 매매대금 1,481,282,000원의 일부에 불과한 금 850,000,000원일 뿐이다), 청구인이 동업자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설립한 (주) ㅇㅇㅇ의 취득가액을 기장한 회계장부 복사본((주) ㅇㅇㅇ의 이 회계장부 원본은 청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복사본 기재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도 없다) 및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ㅇㅇㅇ가 1995. 5. 2. 세무서 직원에게는 실지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1995. 12. 8.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해준 사실로 보아 믿을 수 없는 것이다)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별지내역서 일련번호 4, 5 기재토지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이라는 82,236,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공동취득자인 청구 외 ㅇㅇㅇ를 입회인으로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그 실지취득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