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의 요건인 주식의 양도사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사실,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인 현저히 고가에 해당되며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여부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여의제의 요건인 주식의 양도사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사실,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인 현저히 고가에 해당되며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여부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 11. 청구 외 ㅇㅇ물산(주)(이하 ‘ㅇㅇ물산(주)’라 한다)의 주식 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처남)에게 1주당 5,055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558원인 데 비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1996. 6. 16.자로 증여세 38,961,6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물산(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당시인 1992. 10. 30.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ㅇㅇ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근저당설정을 해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자 당초 위 주식매각대금은 3년 안에 지불받는 조건으로 1993. 1. 11. 청구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이나 그 후 회사는 운영난에 시달리다가 1995. 1월 부도로 재기불능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한푼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장래에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까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장차 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현재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장래 받기로 한 금액을 그대로 양도금액으로 보아 고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면 그 양도금액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1. 23.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물산(주)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72,000주를 인수하여 45%의 지분율을 확보한 후 같은 해 1. 24. 위 법인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 1. 11. 위 주식 72,000주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ㅇㅇ물산(주)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2. 10. 28. 청구 외 ㅇㅇㅇ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위 지상 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199.38㎡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법인명의로 3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ㅇㅇ은행이 이 주택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위 ㅇㅇㅇ 소유의 위 주택은 1995. 8. 17. 경매처분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 3. 25.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위 청구 외 ㅇㅇㅇ가 처남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위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은 364,000,000원임을 서면진술받아 증여시점인 1993. 1. 11. 현재의 ㅇㅇ물산(주)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6,024원으로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093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한 3,558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이 주식평가액과 양도액과의 차액 107,784,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1996. 6. 16.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때에는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규정에서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의 친족을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ㅇㅇ물산(주)의 주식 72,000주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93. 3. 11. 양도 당시의 1주당 가액은 3,558원임에 비하여 양도시 1주당 가액은 5,055원으로 그 비율은 100분에 142로 100분의 130 이상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를 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주식의 양도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가 지급방법은 반드시 현금의 결제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1993. 1. 11.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 청구 외 ㅇㅇㅇ가 공동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음이 상업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주식양도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양도대금의 약정액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양도금액을 증여일 현재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