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08 선고일 1998.04.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공장종업원들의 사택부지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 61,6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2,445,880,원, 교육세 18,489,170원, 농어촌특별세 13,793,850원, 합계 124,728,900원을 1996. 10. 10.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므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달리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는 토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청구인의 공장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같은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면 마땅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에서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청구인의 공장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청구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이 사건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이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부고시(현, 건설교통부고시) 제92호(1974. 4. 1.)로 산업기지개발구역(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 공포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 13. “국가공업단지”로 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 공포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부칙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9. “국가산업단지”로 변경)으로 지정된 ㅇㅇ종합화학공업기지(1991. 1. 13. “ㅇㅇ국가공업단지”로, 1996. 6. 29. “ㅇㅇ국가산업단지”로 변경) 내에서 석유화학계열 제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위 단지의 배후 주거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구 ○○공사(현,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6. 6. 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종업원의 공동사택과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 등 계 124,728,900원을 부과ㆍ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의 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에서 공장 용지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 본문 후단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용과 처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달리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공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이상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위치가 공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km이상 떨어진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보아 1996년도 종합토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의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