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103 선고일 1997.07.15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짐은 물론,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5. 1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 5. 16.자로 종합소득세 44,980,830원, 방위세 9,371,300원 계 54,352,1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74년도에 취득하여 1990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자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4. 12. 31. 취득하여 1990. 5. 11. 양도하는 외에 1983. 11. 15.부터 1990년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6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0년도와 그 직전연도인 1989년도만을 보더라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444.6㎡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1990. 5. 11.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왔고 이 사건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