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역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1,714㎡중 700㎡와 같은동 ○○번지 대지 9,214㎡ 중 3㎡ 등 계 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 9.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11.22.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같은 동 ○○번지 대지 10,751㎡ 중 438㎡와 같은 동 ○○번지 답 265㎡ 등 계 703㎡를 취득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양도(교환)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 4.16.자로 양도소득세 60,407,660원, 방위세 12,081,530원 계 72,489,1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99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995.11.30.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모두에 대하여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를 적용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위 헌법불합치판결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헌소지가 치유되어 1995.12.29. 법률 제53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호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부과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36,363,770원, 방위세 7,272,750원 계 43,636,520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세 등 28,852,670원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 9. 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이후로서 개정법률시행 이전에 양도한 데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에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 “토지ㆍ건물”의 경우를 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나)목 본문에서는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5.11.30. 00헌바 0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위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를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1978.12.31.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된 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종전과 같은 취지로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고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위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위 결정이유 전단에서는 종래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후단에서는 개정법률의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위 결정이유 전단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유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불합치결정된 소득세법 제60조 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정법률에 의하여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시행이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이후이고 개정법률시행이전에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