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88 선고일 1997.07.08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6. 6.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63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공업단지 ○○번지 공장용지 3,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공업공단으로부터 1991. 7. 9. 취득하였다가 1992. 6.24. 이를 환매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1, 1992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관련 지급이자 52,458,33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6. 6.16.자로 법인세 10,632,53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고자 ㅇㅇ공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공단기반시설의 미비, 인력채용의 어려움, 경영상황의 악화 등으로 환매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항 제1호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받아 구 같은법시행규칙(1992. 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기용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가공장확보를 위하여 1990. 7월 ㅇㅇ공업공단(현, 한국ㅇㅇ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위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31. 계약번호 제00-000호로 ○○도 ㅇㅇ공업단지 ○○번지 공장용지 3,500㎡를 분양가격 283,412,500원에 분양받아 위 공단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 제7조에 분양용지에 대하여 위 공단이사장의 동의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 및 가등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업단지관리법 및 위 공단이 정하는 입주계약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계약에 의하여 1991. 7. 9.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부터 9개월여가 지난 1992. 5. 8. 공업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의 미비, 공장인력채용의 어려움, 자금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위 공단(환매당시는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 같은 해 6.24. 환매금액 294,553,787원에 환매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매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1996. 6.16.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업무와 관련없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자산 취득자금의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ㆍ보유하다가 매각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공장용부지의 경우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부동산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취득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이 사건 토지가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법정기간내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한 취득 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용토지를 매각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는 경우는 같은조 같은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토지로 취득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제1호에는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국가가 조성한 ㅇㅇ공업단지내에 위치한 공장용부지로서 이 공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폐지된 법률인 공업단지관리법(1990. 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공업단지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사업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도 동 공단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계약서상에 분양받은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임의로 매매, 양도, 임대, 전대 및 가등기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관리기관에 환매(양도)만이 가능하며 환매(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단용지 취득 및 그 환매사실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